토지
토지거래허가사항
토지거래허가사업안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이 토지의 투기를 사정에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실효성을 제고를 위한 제도로 개정 · 공포되었으며, 개정된 법률의 주요내용 중 새로 도입된 토지거래허가제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포상제, 운영사항 관련하여 일반국민이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실입니다.
1) 근거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24조2, 동법시행규칙 제29조의2
2) 신고대상
- 토지거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허가 계약을 체결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허가 받은 자
-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한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 참조
3)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현황 보기
4) 신고내용
-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
- 위반내용(소재지, 위반사항)
- 위반행의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자료의 근거
예) 토지거래허가 사항 이용목적 불이행시 사진 첨부(현시점 이용 상황)
5) 신고기관 : 토지소재지 시·군·구청 및 경찰서
6) 포상금지급 방법
- 고발한 경우 - 공소제기·기소유예 등 사법기관의 결정이 있는 경우
- 신고한 경우 - 행정기관이 실사 조사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이행명령이 있는 경우
7) 포상금지급 제외대상
- 행정기관에서 이미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수사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고발)인 경우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8) 포상금지급
- 1건당 50만원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2006.9월 추경예산 반영예정)
-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취득한 일단의 토지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은 1건으로 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2 참조
9) 문의사항
고양시청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및 각 구청 시민봉사과 지적정보팀
- 시청 토지정보과 : ☎)031-8075-3105
- 덕양구청 시민봉사과 : ☎)031-8075-5177
- 일산동구 시민봉사과 : ☎)031-8075-6182
- 일산서구 시민봉사과 : ☎)031-8075-718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7707호,2006.3.8)시행됨에 따라 허가 받은 토지의 이용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하던 과태료제도가 이행강제금(매년1회, 토지취득가액의 10/100범위내)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
아울러, 동법시행규칙에서 신고포상제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별토지의 허가사항을 일반에 널리 알리어 위반신고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정 시행됨에 따라 허가사항을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널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관할구청 시민봉사과” 또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의 '민원상담실' 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수정일 : 2024-03-15 09:4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