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실천
1회용품줄이기
1회용품 적용대상 (「자원재활용법」제2조 및 제10조)
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2) 1회용품의 종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제5조 [별표 1], ‘1회용품 사용규제관련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601호, 2017.3.16.)]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 (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 1회용 빨대·젓는 막대(합성수지 재질로 제조된 것 한정)
- 1회용 우산비닐
대상 시설 또는 업종 (「자원재활용법」제10조제1항)
- ① (집단급식소) 기숙사,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후생기관 등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함
- ② (식품접객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위탁급식 등을 말함
- (일반음식점)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휴게음식점)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
- (제과점)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
- (유흥주점, 단란주점) 주로 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 (위탁급식) 집단급식소에서 음식류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 - ③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규모 점포 내에서 영업하는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말함
* 과자, 엿, 식육, 어육, 두부 및 묵, 식용유지, 면류, 인삼음료, 김치, 채소즙, 된장, 고추장, 과일·채소 가공품 등을 판매 - ④ (숙박업 및 목욕장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영업
- (숙박업)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에 한정함.
- (목욕장업)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 맥반석·황토·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하여 발생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함.
※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청소년수련시설·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및 한옥체험업용 시설과 이들 시설에 부설된 욕실,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은 제외 - ⑤ (대규모 점포)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으로서 상시 운영되며,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의 사업장으로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구분되는 매장을 말함
- ⑥ (체육시설)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은 제외)과 그 부대시설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농구장, 당구장, 볼링장, 축구장, 스키장, 수영장, 승마장, 야구장, 탁구장, 체육도장 등을 말함
- ⑦ (도매·소매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도매 및 소매업으로 슈퍼마켓, 편의점, 면세점, 식료품 소매업, 육류 소매업, 화장품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등을 말함
< 업종별 준수사항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별표 2]) >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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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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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무상제공금지(판매) | ㆍ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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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합성수지용기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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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숙박업 및 목욕장업 ※ 객실이 50실 이상인 숙박업에 한정함. |
무상제공금지(판매) | ㆍ1회용 면도기ㆍ칫솔ㆍ치약ㆍ샴푸ㆍ린스 | |
4. 대규모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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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5.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판매) | ㆍ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 이외) | |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합성수지 응원용품 | ||
6. 도ㆍ소매업(매장면적 33㎡ 초과업소) | 일반 도ㆍ소매업 | 무상제공금지(판매) | ㆍ1회용 비닐 봉투ㆍ쇼핑백 |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종합 소매업(편의점, 슈퍼마켓* 등) |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비닐 봉투・쇼핑백 | |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ㆍ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ㆍ1회용 광고선전물 |
업종 및 품목별 예외사항
○ 집단급식소·식품접객업
-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고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판매․배달하는 경우(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2항제1호) 제외
- 장례식장에 있는 식품접객업의 경우, 조리시설 및 세척시설이 모두 갖추어져 있는 경우에만 적용(자원재활용법 제10조제2항제3호)
○ 도·소매업
- 1회용품 사용규제(무상제공금지 및 사용억제) 제외대상(환경부고시 제2022-5호, 2022.1.6.)’에서 정한 도소매업(72개업종)은 제외
- 매장면적이 33㎡ 이하인 도·소매업은 제외(영 제8조제4항)
최종수정일 : 2024-11-18 14: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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