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닫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새주소안내

건물번호부여

건물번호판 규격

1) 건물번호 부여 신청 대상 : 신축, 증축, 개축 등으로 새로이 새주소 건물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는 건물
2)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3) 처리절차

건물번호부여 온라인 신청 → 신청서 확인 → 건물번호부여 결과 통지 (SMS통지 또는 홈페이지 확인) → 건물번호판 설치 → 설치완료서 온라인 제출 (첨부:근경 및 전경 사진 각 1매) → 설치 확인

4) 자체 제작·설치 건물번호판 규격
  • 대로, 로(路)에 접한 건물 : 가로 400㎜ · 세로 320㎜(일반용 오각형), 가로 400㎜ · 세로 300㎜(일반용 사각형)
  • 길에 접한 건물 : 가로 260㎜ · 세로 215㎜(일반용 오각형), 가로 260㎜ · 세로 200㎜(일반용 사각형)
  • 자율형 건물번호판은 위 규격과 같거나 크게 할 것
  •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를 붙이는 경우 : 글자의 가로·세로 길이 각각 20cm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
  •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 :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하여 그린 다각형의 내부 면적이 [도로명주소안내시설규칙 별표10]에 따른 면적과 같을 것

건물번호판 표준 디자인

건물번호판 표준 디자인 이미지(일반용 오각형, 일반용 사각형, 관공서용)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사례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 사례 이미지

최종수정일 : 2018-11-29 11:23:39

콘텐츠 관리부서 : 토지정보과 도로명주소팀 031-8075-3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