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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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특별교통수단 및 임차택시를 운영하여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 |
근거규정 |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제1항, 제2항, 제16조의2 ❍ 「고양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 |
이용대상 |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 65세 이상의 장기요양보험 1․2급 노인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워 휠체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제출자 |
운행지역 |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전지역 |
운행요금 | ❍ (기본요금) 1,500원 + (거리비례) 10km 초과시 5km당 100원 |
운행시간 | ❍ 365일, 24시간 운행 |
이용신청 | ❍ 특별교통수단: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신청(앱, 홈페이지, 전화) ❍ 임차택시: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신청(앱, 홈페이지, 전화) |
사전예약 | ❍ 고양시 관내 이동 및 임차택시: 사전예약 불가 ❍ 고양시 관외 지역 이동: 사전예약 가능(사용 1일전 07:00~22:00 신청) |
연락처 | ❍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1666-0420 ❍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1577-5909 |
장애인 택시비 지원
구분 | 장애인 택시비 지원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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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고양시 주민등록 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원차량 | 고양시 일반택시 |
지원한도 | 택시 이용요금의 70%, 월 10만원 한도(회당 1만원까지) |
지원내용 | 제휴체크카드인 《고양시 교통약자 택시 할인카드》로 택시 이용요금을 결제 시, 지원금을 다음 달 말일 경 체크카드 결제통장으로 입금 |
카드발급 및 이용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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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5-02-14 11:26:02
콘텐츠 관리부서 : 주차교통과 택시운영팀 031-8075-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