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안내
일상돌봄서비스 안내
1)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해소에 도움을 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2) 서비스대상자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9~39세)으로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부 기준은 서비스별 상이 / 하단의 세부 사업별 표준모델 참고)
3) 서비스내용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기본서비스(24,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구분 |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
특화 서비스 | 서비스 가격 (소득별 본인부담 비율 상이) |
|
---|---|---|---|---|
돌봄+가사 | A형(기본돌봄형) | 월 36시간 | 1개 이용 | A형 월 660,000원 + 특화서비스 비용 |
C형(추가돌봄형) | 월 72시간 | - | C형 월 1,320,000원 | |
가사만 | B형(가사형) | 월 24시간 | 2개 이용 | B형 월 432,000원 + 특화서비스 비용 |
특화만 | D형(특화형) | - | 2개 이용 | 서비스 별 월 24만원 ~ 27만2천원 (서비스별 상이) |
본인부담(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기준 중위소득 | 기본 서비스 | 특화 서비스 |
---|---|---|
기초수급자, 차상위 | 면제 | 5% |
120% 이하 | 10% | 10% |
120% 초과 ~ 160% 이하 | 25% | 30% |
160% 초과 | 100% | 100% |
서비스 이용기간
기본 6개월(재판정 5회 가능, 최대 3년)
4) 이용자 신청 안내
신청기간
수시모집
(단, 예산 여건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도 있음)
신청장소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진단서‧소견서 등 돌봄 필요 서류 , 사업별 해당 서류
(하단의 세부 사업별 표준모델 참고)
서비스 이용 제한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유사 사업 중복수혜 불가 (하단의 세부 사업별 표준모델 참고)
5)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031-8075-3494
세부 사업별 표준모델
최종수정일 : 2025-02-11 16:3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