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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돌봄서비스

일상돌봄서비스 안내

일상돌봄서비스 안내

1) 일상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질병, 부상, 고립 등), 가족돌봄청년 등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해소에 도움을 주는 바우처 사업입니다.

2) 서비스대상자

질병,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19~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9~39세)으로 세부 기준을 충족하는 자
(세부 기준은 서비스별 상이 / 하단의 세부 사업별 표준모델 참고)

3) 서비스내용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기본서비스(24, 36, 72시간) 및 특화서비스(최대 2개) 이용 가능하며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용권(바우처)을 발급받은 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기본서비스(재가돌봄‧가사서비스) + 특화서비스 표이며 구분,기본 서비스(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서비스 가격(소득별 본인부담 비율 상이) 정보 제공
구분 기본 서비스
(재가돌봄‧가사)
특화 서비스 서비스 가격
(소득별 본인부담 비율 상이)
돌봄+가사A형(기본돌봄형)월 36시간1개 이용A형 월 660,000원
+ 특화서비스 비용
C형(추가돌봄형)월 72시간-C형 월 1,320,000원
가사만B형(가사형)월 24시간2개 이용B형 월 432,000원
+ 특화서비스 비용
특화만D형(특화형)-2개 이용서비스 별 월 24만원 ~ 27만2천원
(서비스별 상이)

본인부담(소득 수준에 따라 서비스 가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부담)

본인부담 표이며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정보 제공
기준 중위소득 기본 서비스 특화 서비스
기초수급자, 차상위면제5%
120% 이하10%10%
120% 초과 ~ 160% 이하25%30%
160% 초과100%100%

서비스 이용기간

기본 6개월(재판정 5회 가능, 최대 3년)

4) 이용자 신청 안내

신청기간

수시모집
(단, 예산 여건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도 있음)

신청장소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신분증, 진단서‧소견서 등 돌봄 필요 서류 , 사업별 해당 서류
(하단의 세부 사업별 표준모델 참고)

서비스 이용 제한

가사‧간병 방문지원서비스.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 유사 사업 중복수혜 불가 (하단의 세부 사업별 표준모델 참고)

5) 담당자 연락처

복지정책과 ☎031-8075-3494

세부 사업별 표준모델

최종수정일 : 2025-02-11 16:35:42

콘텐츠 관리부서 :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정책팀 031-8075-3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