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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소극행정의 개념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부실하게 처리하는 행태
     

  • 업무해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이행하는 행태
     

  • 탁상행정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거나,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행태
     

  • 기타 관중심 행정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거나, 국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닌 자신의 조직이나 이익만을 중시하여 자의적으로 처리하는 행태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

기존에 관련 민원, 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법령, 절차에 대한 질의

단순 진정 및 불만

소극행정 신고센터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목격한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서 소극행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소극행정 민원을 신청할 경우, 해당 기관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소극행정 신고센터 바로가기

최종수정일 : 2024-11-18 14: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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