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규제입증요청제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정부가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해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양시는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 ‘고양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해 심의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 시민과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요청
신청서 제출 -
규제입증요청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접수 후 60일 이내) -
결과 회신
규제입증 신청
고양시 조례·규칙 등과 관련하여 규제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신청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 출 처 : 고양시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naru1125@korea.kr)
- 신청서 양식 : 다운로드
최종수정일 : 2024-08-04 13:54:00
콘텐츠 관리부서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031-8075-2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