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시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발령
민방공경보 발령시 행동
민방공 경보는 적의 침공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 지역에 항공기, 유도탄, 화생방무기 등 공격이 예상되거나 실제 공격이 있을 경우 국민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전국적인 경보체제를 만들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보종류 | 경보방법 | 발생시 행동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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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경보 (적 공격이 예상될 때) |
음성, 문자방송 (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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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습경보 (적 공격이 긴박하거나 진행중일 때) |
사이렌(1분, 5초 상승, 3초 하강) 파상음(~~~) 음성, 문자방송(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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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경보 (핵 공격이 임박하거나 공격이 진행 중일 때) |
사이렌(1분, 5초 상승, 3초 하강) 파상음(~~~) 음성, 문자방송(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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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생방경보 (적의 화생방 공격이 있거나 예상될 때) |
음성, 문자방송(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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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해제 (적 공격 징후 및 추가공격이 예상되지 않을 때) |
음성, 문자방송(라디오, TV, 확성기 등으로 전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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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급수, 대피시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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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1-07 16: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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