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위기시국민행동요령
오물풍선 행동요령
오물풍선 행동요령
- 오물풍선 식별 시 절대 접촉금지
- 오물풍선 발견 시 군부대(1338) 및 경찰서(112) 신고
-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고양시청 시민안전담당관(☎031-8075-3039) 신고
- [접수대상] 북한 오물쓰레기풍선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인적·물적)
- [접수방법] 피해신고서 등 관할 시·군 접수(전화, 방문, 우편 등)
- [서류제출] 피해신고서, 피해사진, 수리완료사진, 견적서, 영수증, 통장사본 등
- [지원절차] 시·군(신고서 접수) → 경기도(피해현장확인, 심의위원회 심의, 피해액 지원 등)
최종수정일 : 2024-11-13 17:40:48
콘텐츠 관리부서 : 시민안전담당관 민방위팀 031-8075-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