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닫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부동산

주택 임대차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내용 표이며 구분에 따라 상세 내용 정보 제공
구분 상세 내용
신고유형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방법
신고주택
  • 단독, 다가구, 아파트, 연립, 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기숙사, 고시원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 경기도)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계약일 기준
  •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과태료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 ① (공동 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
    • 계약 당사자 일방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방법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하는 방법
    • 공동신고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방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신고서에 계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날인하여 당사자 중 1인이 제출

  • ② (단독 신고) 임대차 계약 당사자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단독으로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신고하는 방법
    • 임대인이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이 조건 변경 등 다툼 발생으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등 이에 준하는 경우
  • ③ (국가등 신고) 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국가등만 신고서 등 제출
  • ④ (대리 신고) 신고의무자가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별 제출서류 요약

◎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하는 경우 표이며 구분,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위임서류 제공
구분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위임서류
공 동 X X X
단 독 X X
국가등 X X X
대 리 X 단독 대리시 ○


◎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제출하지 않는 경우 표이며 구분,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계약입증서류, 위임서류 제공
구분 임대차신고서 사유서 계약입증서류 위임서류
공 동
(일 방)

(일방 신고서)
X X
(일방 시 O)
X
단 독 X
국가등 X X X
대 리 단독 대리시 ○ 단독 대리시 ○

단독 신고 시 계약서 사본이 없는 경우 계약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 내역, 문자 내역 등 계약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문의사항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88-0149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바로가기(http://rtms.goyang.go.kr/rtmsweb/home.do)

최종수정일 : 2023-08-09 10:29:22

콘텐츠 관리부서 : 토지정보과 토지정보팀 031-8075-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