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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제도
  • 기존의 장외영향평가와 위해관리계획을 통합하여 대체가 가능한 내용은 통합·정비하고 사고 시 외부 영향이 적은 일정규모 미만 취급사업장은 서류제출을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유해화학물질을 다량 취급하는 대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집중 관리하고자 함

관련규정?

  •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1-7호)

적용대상 및 구분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규정수량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
  •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상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
  • 2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시행규칙 별표 10 및 환경부 고시의 하위 규정수량 이상 상위 규정 수량 미만 취급하는 사업장
    ※ 단, 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부 사업장은 제출 제외

지역사회고지

  • 대상: 1군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 방법: 2가지 방법으로 연1회 이상
    • 필수: 화학물질종합정보 시스템
    • 추가: 인터넷, 단체 및 주변대상지에 설명 자료 배포, 설명회 실시
  • 고지시기
    • 최초: (필수) 적합 후 3개월 이내/ 추가: 적합연도 또는 적합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 정기: 최초 등록기준 다음연도부터 연 1회
  • 고지내용
    • 물질정보, 총괄영향범위, 안전관리계획, 지역사회 소통계획, 비상대응 활동계획 대피장소 및 대피방법

참고자료

화학물질 안전원 https://nics.me.go.kr/sub.do?menuId=116

최종수정일 : 2022-12-22 10:11:05

콘텐츠 관리부서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031-8075-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