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시 대응방법
화학사고시 대응방법
화학사고란?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일체의 상황(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13호)
* 화학물질: 원소․화학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 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
화학사고의 특징?
- 화학사고의 확산성(장거리 이동 및 매체 전이), 비가시성(오염확인 곤란), 유해성(발암성 등), 잔류성(난분해성)으로 환경과 국민에게 영향
- 최근 화학사고는 발생 유형이 복합사고로 전환
※ 누출+화재, 화재+폭발, 누출+폭발 등 사고유형의 복합과 화학사고+화학사고, 자연재난+화학사고, 사회재난+화학사고 등 재난유형의 복합 가능성 존재 - 피해가 이중적으로 발생하며, 대량피해로 확대될 가능성 높음
화학사고 발생시 주민행동 요령
- 1. 사업장, 화학물질 운반차량 주변에서 연기 또는 폭발음, 냄새가 나거나 눈, 피부가 따가울 때에는 즉시 119에 신고합니다.
- 2. 신고 시 사고위치, 색깔, 냄새, 증상 등 현장상황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신고합니다.
- 3. 화학사고 현장을 구경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으로부터 최대한 멀리 대피해야 합니다.
- 4. 방독면이 있으면 착용하고, 방독면이 없다면 물수건, 마스크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비닐 등을 이용해 피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화학사고 시 주민대피방법
실내대피가 기본이며, 상황에 따라 지정된 대피소로 이동실시
단계 | 단계설명 | 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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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 <실내대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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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 <상황관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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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대규모 화학사고] |
<대피소 이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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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 <주민복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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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 화확물질안전원
참고자료
최종수정일 : 2022-12-22 10:12:47
콘텐츠 관리부서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팀 031-8075-2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