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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량저공해화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및 준수 사항 안내

▷ 의무운행기간(2년) 지키기

  • 장착 후 2년간 저감장치 탈거 불가
  • 의무운행기간 경과 후에도 차량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드시 반납

    의무 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20~70%)

    반납 문의: 032-555-5333

▷ 장치를 무단 탈거하거나 임의 변경 금지

  • 차주 임의 변경 및 탈거 시「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필터 클리닝 서비스 받기

  • DPF부착 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운행시 마다 지정 클리닝 센터에서 필터 클리닝 무상 실시(보증기간 3년간 클리닝 비용지원, 연1회 무상)
  • 필터 클리닝은 필터 내부에 쌓인 매연 등을 제거함으로써 저감장치 성능을 유지시켜 줌
  • 주기적으로 시속 80km, 30분 이상 주행하여 장치에 쌓인 매연을 제거하도록 권고

    클리닝 문의: 1661-7267

▷ 차량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기

  • 배출가스 저감장치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거나 소음, 진동, 매연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시 제작사에 A/S신청
  • 연료필터, 연료 분사노즐 막힘 등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 차량 이전·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 사실 알리기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이전·매매할 경우, 양도인은 해당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사실과 필터 클리닝, 의무 운행기간 등 장치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고지

▷ 차량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

  • 환경청·시청·구청에서 점검 요청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 저감장치 교체 필요시 무상으로 중고장치 지원받기

  • 각 장치 제작사 및 인천반납센터 032-555-5333으로 문의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장치 운반비, 탈 부착비, 차량 검사비 등은 차량 소유주 부담

▷ 저감장치 부착 시 참여 혜택

  • 저감장치 보증기간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저감장치 보증기간동안 종합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 면제

▷ 관련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 장치 사후관리 안내: 1544-0907
  • 통합클리닝센터: 1661-7267
  • 장치 반납 상담: 032-555-5333
  • 요소수 주입 상담: 02-3473-1221

최종수정일 : 2021-01-05 11:17:45

콘텐츠 관리부서 :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8075-2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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