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저공해화사업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차량 사후관리 및 준수 사항 안내
▷ 의무운행기간(2년) 지키기
- 장착 후 2년간 저감장치 탈거 불가
- 의무운행기간 경과 후에도 차량말소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드시 반납
의무 운행기간(2년) 미준수 시 사용기간별 보조금 회수(20~70%)
반납 문의: 032-555-5333
▷ 장치를 무단 탈거하거나 임의 변경 금지
- 차주 임의 변경 및 탈거 시「자동차관리법」제81조에 의해 고발될 수 있음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필터 클리닝 서비스 받기
- DPF부착 차량은 10개월 또는 10만㎞운행시 마다 지정 클리닝 센터에서 필터 클리닝 무상 실시(보증기간 3년간 클리닝 비용지원, 연1회 무상)
- 필터 클리닝은 필터 내부에 쌓인 매연 등을 제거함으로써 저감장치 성능을 유지시켜 줌
- 주기적으로 시속 80km, 30분 이상 주행하여 장치에 쌓인 매연을 제거하도록 권고
클리닝 문의: 1661-7267
▷ 차량을 정기적으로 정비하기
- 배출가스 저감장치 경고등에 불이 들어오거나 소음, 진동, 매연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시 제작사에 A/S신청
- 연료필터, 연료 분사노즐 막힘 등이 없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 차량 이전·매매 시 저감장치 부착 사실 알리기
- 저감장치 부착 차량을 이전·매매할 경우, 양도인은 해당 차량의 저감장치 부착 사실과 필터 클리닝, 의무 운행기간 등 장치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양수인에게 반드시 고지
▷ 차량 점검에 적극적으로 참여
- 환경청·시청·구청에서 점검 요청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 저감장치 교체 필요시 무상으로 중고장치 지원받기
- 각 장치 제작사 및 인천반납센터 032-555-5333으로 문의
최초 1회에 한하여 지원, 장치 운반비, 탈 부착비, 차량 검사비 등은 차량 소유주 부담
▷ 저감장치 부착 시 참여 혜택
- 저감장치 보증기간동안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 저감장치 보증기간동안 종합검사 시 배출가스 검사 면제
▷ 관련 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02-3473-1221
- 장치 사후관리 안내: 1544-0907
- 통합클리닝센터: 1661-7267
- 장치 반납 상담: 032-555-5333
- 요소수 주입 상담: 02-3473-1221
최종수정일 : 2021-01-05 11:17:45
콘텐츠 관리부서 :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8075-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