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량저공해화사업
경유차 저감장치 장착
1) 추진배경
자동차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
2) 경유차 저감장치 장착 및 LPG엔진 개조 절차
- 1단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감사업 대상여부 확인 및 저감수단 선택
(한국자동차환경협희 ☎1544-0907) - [특정 경유차 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저감사업 대상여부 확인 및 저감수단 선택
- 2단계
- 배출가스 장치 부착 등에 관한 계약 체결
- [소유자 및 제작사]
- 3단계
-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개조
- [소유자 및 제작사]
- 4단계
-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 구조변경 검사
- [소유자]
- 5단계
- 보조금 청구
- [제작사]
- 6단계
- 장치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
- [지자체]
조기폐차
1) 지원대상 : 다음 6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도로용 3종 건설기계 포함) 및 지게차 또는 굴착기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자동차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확인서’ 상 정상가동 판정을 확인 받은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09.8.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3종건설기계
- ’04.12.31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2) 조기폐차 절차
- 1단계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1577-7121) - [차량소유자]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 2단계
- 신청서 검토 후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및 전문폐차장 안내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3단계
- 확인서를 교부받은 소유자는 2개월 이내에 협회에서 조기폐차 대상차량확인 결과 정상가동 판정 시 자동차 등록을 말소(폐차)후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4단계
-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후 지자체에 제출
-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 5단계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 [지자체]
저공해조치 신청
최종수정일 : 2023-05-11 11:23:29
콘텐츠 관리부서 :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031-8075-2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