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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음식점

모범음식점 지정 운영

1) 지정 대상 및 지정시기
  •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받은 업소
  • 매 분기별로 지정한다
2) 지정절차

신청서 접수(각 구청 산업위생과) → 적격심사(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 시설조사(현지확인) → 지정심의(음식문화개선운동 추진위원회) → 심의결과 추천 통보(각 구청) →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3) 지원시책
  •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우선융자
  • 안내홍보책자 및 홈페이지 홍보
  • 지정 후 1년간 출입, 검사 면제
  • 각종행사시 모범음식점 이용권장
  • 모범음식점 표지판 제작교부
  • 기타지원시책 : 좋은식단 실천 인센티브 지원
4) 재심사 및 지정의 취소 등 조치사항
  • 재심사 및 지정취소요건
    • 지정 후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양도, 양수를 통하여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때
    • 6개월이상 휴업한 때
    • 기타 영업자가 변경되었을 때
  • 지정이 취소된 업소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모범음식점 지정증 회수
    • 모범음식점 표지판 회수
    • 모범음식점 지원시책 중지

지정기준 및 서식

1) 건물의 구조 및 환경
  • 건물은 오, 폐수 기타 오염물질 발생시설로부터 나쁜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거리를 유지하여야 하고 청결을 유지할 수있는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 취수원은 오염원으로부터 오염될 우려가 없어야 하며, 물탱크는 외부로부터 오염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배수시설은 오수 및 쓰레기가 퇴적되지 않게 설치되어야 한다.
  • 업소내 악취, 가스, 증기 등을 환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주방
  • 주방시설 및 기구는 당해 용도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방의 바닥은 타일,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 되어야하고,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칼, 도마 등은 야채, 어패류 및 육류를 분리하여 조리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야 한다.
  • 주방은 공개되어야 한다.
  • 입식조리대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 주방종사자는 조리에 필요한 위생복, 위생모, 위생장갑을 단정하게 착용하여야 한다.
3)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 냉장시설, 냉동시설의 구조와 기능은 원재료나 조리된 음식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 원재료, 반제품 및 완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시품 기준 및 규격에 의해 적절한 온도로 보관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재료 또는 반제품이 바닥과 벽에 닿지 않게 위생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 원재료는 선입, 선출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식품의 원료등을 보관할 수있는 창고가 있어야 한다.
4) 종업원의 서비스
  • 청결한 위생복을 착용하여야 하며, 현란한 머리모양이나 화장 등 식품위생상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 없도록 개인 위생수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 및 겸손하고 교양 있는 대화로 손님의 주문에 응하여야 한다.
5) 제공반찬과 가격표시
  • 음식차림모형 또는 천연색 메뉴판을 손님이 보기 쉬운 외부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 객실 및 객석에는 한글과 외국어가 함께 표기(가격포함)된 음식 메뉴판을 비치하여야 한다.
  • 식육정량판매기준(g)을 이행하여야 한다.
6) 객석과 객실
  • 손님이 이용하기에 불편하지 아니한 구조 및 넓이이어야 한다.
  •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7) 화장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이어야 한다.
  • 손 씻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 벽 및 바닥은 타일등으로 내수처리되어 있어야 한다.
  • 1회용 위생종이 또는 에어타월이 비치되어 있어야 한다.
8) 기타
  • 간판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음식물쓰레기를 보관,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가능한 한 조리시설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 1회용물컵, 1회용숟가락, 1회용젓가락등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기타 식품위생법에 저촉사항이 없어야한다.
9) 가산점부여
  • "밑반찬 선택제", "주문식단체" 이행업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업소, 남은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 선도 업소, 화장실 남·여 구분 설치 등에 가산점을 부여할수 있다.
10) 모범음식점 신청서
모범음식점 신청서 다운로드

최종수정일 : 2023-06-19 17:59:33

콘텐츠 관리부서 :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 031-8075-3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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