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육성
식품진흥기금융자
융자대상
1) 재원 :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2) 식품진흥기금 융자대상
융자신청일 현재 고양시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의 영업허가(신고)를 받고 그 영업시설을 개선하려는 자
3) 식품진흥기금 융자 제외 대상
- 휴·페업 중인 업소 및 기타 무신고 업소
- 유흥·단란주점업 (유흥·단란주점은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거 융자 대출 불가)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분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업소
- 융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 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시설개선 기간 안에 시설개선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을 반환한 영업자(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융자받은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을 동산·부동산 취득 또는 증권·주식·정기적금 학자금 형태의 금융거래행위, 경마, 카지노, 도박행위, 경조사, 여행용 영업활동과 직접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하여 융자금을 반환한 영업자(5년간 융자대상에서 제외)
- 업종별 융자한도액을 융자받은 업소로서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소
융자 한도액 및 상환조건
1) 융자 한도액 및 상환조건
융자대상 | 융자 한도액 |
금리 | 상환조건 | 비고 |
---|---|---|---|---|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자금 | 5억원 | 1% | 2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 |
자부담비율 20% 필수 |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 1억원 | |||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 자금 | 2천만원 | 1년거치 2년균등 분할상환 |
||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운영자금 | 3천만원 | |||
코로나19긴급 운영자금(일반·휴게·제과음식점) | 2천만원 |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9호에 의거 한시적 지원 |
2) 융자금 환수조건
- 기간내(제조업 5개월, 접객업 2개월) 시설개선 아니하거나 목적외 사용한 경우
- 폐업·허가취소·폐쇄명령·영업자 지위승계 시,
- 모범음식점·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이 취소된 경우
3) 융자방법
농협은행 경기지역본부의 식품진흥기금 융자 업무 위·수탁 협약에 의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담보 능력 등 융자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담보 및 신용대출
4) 대출업무 취급기관
농협중앙회 고양시지부(031-960-8305)
담보설정 및 신용도 부족으로 은행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융자 신청자는『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 발급 및 경영자금지원상품을 이용 방법이 있음
(www.gcgf.or.kr) 1577-5900, 031)968-7744
식품 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 업무처리 흐름도
- (가) 신청인
- 선 - 대출상담(정책대부팀 031-960-8305)
- 후 - 융자신청(고양시청 식품안전과 031-8075-3318 )
⑬ 시설개선 완료후 20일 이내에 시설개선 완료신고서를 식품안전과 제출 - (나) 고양시 식품안전과
- ③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검토 후 현장확인 후 농협고양시지부에 추천
- ⑤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
- ⑥ 경기도에 융자대상자 선정보고 및 사후관리(융자심의서, 신청당시 사진 제출)
- (다) 농협 고양시지부(정책대부팀 031-960-8305)
- ① 신용상태 및 재산보유실태 등 조사
- ④ 대출자 확정 여부를 식품안전과에 통보
- ⑦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자 결정 후 농협은행경기지역본부에 융자금 배정요청
- ⑫ 신청인에게 융자금 대출
- (라) 농협은행 경기지역본부(여신지원팀)
- ⑧ 경기도 식품안전과에 융자금 차입 신청
- ⑪ 농협 고양시지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배정
- (마) 경기도청(식품안전과)
- ⑨ 농협은행 경기지역본부에 식품진흥기금 융자금 대여
- ⑩ 식품안전과에 식품진흥기금 융자업소 통보 및 사후관리 지도
신청 서류
최종수정일 : 2023-02-10 10:33:42
콘텐츠 관리부서 : 식품안전과 식품안전정책팀 031-8075-3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