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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편의지원

장애인 표지판 부당사용에 따른 표지관리

■ 사업내용 (2023. 1. 1. 기준)

보행 장애인이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구역을 확보하고, 사용토록 함으로써 보행 장애인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함

  • ○ 부과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 이외의 자에게 양도, 또는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지·명칭 등을 사용한 무효인 표지를 사용한 대상자에게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금액: 200만원

  • ○ 활동보조 급여비용(시간당 서비스 단가)
    •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15,570원
    • 22시 이후 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23,350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 사업내용 (2023. 1. 1. 기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주차요금 및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위한 확인 등 장애인이 이용하는 자동차를 지원하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

  • ○ 부과대상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
      ※ 스마트폰을 이용한 신고가 급증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주차 및 주차방해를 한 경우 예고 없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으니, 시민 여러분은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 고양시콜센터(031-909-9000)

콘텐츠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8075-3294

통합카드 발급

■ 사업내용 (2023. 1. 1. 기준)

한국도로공사에서 할인카드,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및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이용하여 장애인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를 할인할 수 있도록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서 업무 협조

  • ○ 발급대상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함
      • 1.(승용)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2.(승용2 또는 RV) 승차정원 7인이상 10인이승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3.(승합)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4.(화물)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배기량 제한 없음)
        -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

  • ○ 할인율
    • 50%

  • ○ 민원상담
    • 한국도로공사 1588-2504

  • ○ 통합복지카드 발급 및 교부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가 있는 경우 장애인통합복지카드 발급신청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읍·면·동장은 장애인인복지카드 신청서 접수대행 및 장애인 감면 차량 해당 여부 확인 신청사항을 한국도로공사에 전산송부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대상 심사 또는 장애인 정보를 변경 처리한 후 보건복지부에 전송하고, 보건복지부는 그 결과를 조폐공사에 전송
    • 조폐공사는 장애인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한 후 시·군·구에 발급한 카드 배송
    • 시·군·구에서 조폐공사로부터 배부받은 카드를 읍·면·동에 배부 읍·면·동장은 카드를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

  • ○ 문의
    • 고양시콜센터(031-909-9000)

콘텐츠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8075-3294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고양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표이며 이용대상 운행지역 운행요금 운행시간 운행대수 이용방법 정보제공
개소 2010. 8. 1. 개소
이용대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 상 장애인, 65세 이상 장기요양 1∼2급 수급자, 기타
운행지역 수도권 전 지역 운행
운행요금 기본료 1,300원(~10km), 추가 5km당 100원
운행시간 365일, 24시간 운행(21시~07시: 운전원 3명 야간근무)
운행대수 특별교통수단 78대(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 법정대수 72대(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장애인 150명당 1대)
- 리프트형 2대, 휠체어 2인승 차량 4대, 회전 전동시트 5대

임차택시 14대(일반택시)
- 개인택시 사업자와 협약하여 센터의 휠체어 비이용 회원을 운송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관제를 받아 운행하며 이용자는 동일 시스템 하에 동일 요금 및 동일 서비스를 제공받음
- 개인택시 사업자는 운행 실적에 따른 도급수수료를 정산받음
이용방법 즉시예약(※2018. 10. 1. 사전예약에서 즉시예약으로 예약방식 개선)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콜센터(☏1577-5909)
- 관외운행(수도권 등)에 대하여 사전예약제도 운영 중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회원 유형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표이며 총회원수 장애의정도가심한보행장애인 노인장기요양1‧2급및기타 이용회원장애유형 정보제공
총 회원 수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장애인 노인 장기요양 1‧2급 및 기타 이용회원 장애유형
13,118명 11,522명 1,596명 지체, 신장, 시각 등

고양시 교통약자 택시 할인 체크카드

고양시 심한 장애인(기존1~3급)이 고양시 관내 일반택시를 타면 택시비의 70%를 월 10만원(*지원한도 참고) 까지 지원

  • ○ 이용방법
    1. 신한은행

      지점방문, 체크카드 신청

    2. 신한카드

      체크카드 발급 및 발송

    3. 장애인

      고양시 일반택시 이용 및 결제

    4. 고양시

      이용내역 정산 후 계좌에 지원금 입금


  • ○ 지원대상
    • 고양시에 주민등록된 심한(1~3급) 장애인

  • ○ 지원내용
    • 고양시 관내 일반택시 이용 시 이용요금의 70% 지원

  • ○ 이용방법
    • 고양시 일반택시 이용 후, 고양시 교통약자 택시 할인카드로 요금 결제 시 다음달 말일경 지원금을 체크카드 결제 통장으로 입금

  • ○ 신청방법
    • 고양시 신한은행 방문 후 고양시 교통약자 택시 할인카드 발급
      ※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만 12세 이하의 경우 보호자 명의로 발급 신청

  • ○ 주의사항
    • 카카오택시, 우리택시 등에 카드 등록 후 자동결제 시 지원 불가
    • 체크카드이므로 통장 잔액이 결제대금 이상이어야 결제 가능
    • 장애인 본인을 포함하여 택시를 탔을 때 이용해야 함
      ※ 비장애인 단독 사용 적발 시 당월 지급 제외, 3회 적발 시 영구 정지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이용요금(1,300원~)은 택시비 지원 사업 대상이 아님
    • 장애인 본인 기준이며 한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은 지원 대상 아님

  • ○ 문의처
    • 체크카드 발급 관련 : 신한카드(☎1544-7000), 신한은행(☎1577-8000)
    • 지원범위 관련 :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

  • ○ 신청구비서류
    신청구비서류 표이며 장애인 은행방문자 카드명의자 구비서류 정보제공
    장애인 은행방문자 카드명의자 구비서류
    성인 본인 본인 본인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대리인단독 발급불가(성년후견인 등 법정대리인만 가능)
    만 12세 미만 법정대리인
    (보호자)
    본인 발급불가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아동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아동기준 특정기본증명서,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만 12세~14세
    미만
    본인 발급불가
    법정대리인
    (보호자)
    본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아동의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아동기준 특정기본증명서, 상세가족관계증명서
    만 14세~19세
    미만
    법정대리인
    (보호자)
    본인 법정대리인
    신분증
    본인 본인신분증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신한은행 통장이 없을 경우, 부모가 자녀 명의 통장 신규발급을 위해서는 자녀명의 도장이 필요함

    ※ 기본적으로 일반 체크카드 발급 절차와 서류 동일하며 장애증빙서류만 추가됨

    ※ 신분증 인정기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남은 여권, 청소년증


  • ○ 참고사항(고양시 관내 신한은행 지점)
    참고사항(고양시 관내 신한은행 지점)표이며 지점명, 주소, 연락처 정보제공
    지점명 주소 연락처
    1 화정 덕양구 화중로 164 (화정동, 은빛5단지상가2층) 031-963-8413
    2 행신 덕양구 무원로 65 서광상가 (행신동) 031-970-5300
    3 행신중앙 덕양구 충장로 152번길 59 (행신동) 031-978-5200
    4 원당금융센터 덕양구 호국로 798 (성사동) 031-965-9955
    5 고양법원지점 일산동구 장백로 209 (장항동, 고양지원) 031-907-1389
    6 마두역지점 일산동구 중앙로 1161 삼성화재사옥 (장항동) 031-932-0082
    7 일산금융센터 일산동구 중앙로 1311 (장항동) 031-904-0506
    8 국립암센터지점 일산동구 일산로 323 (마두동, 국립암센터) 031-902-0212
    9 백마 일산동구 일산로 203 (마두동) 031-901-1161
    10 일산위시티 일산동구 위시티로 81 (식사동) 031-962-1941
    11 일산가좌 일산서구 송산로 390 (가좌동) 031-923-2228
    12 일산역 일산서구 고양대로 726 (일산동) 031-977-1711
    13 후곡마을 일산서구 일산로 566 (일산동) 031-911-3984
    14 일산중앙 일산서구 중앙로 1442 (주엽동) 031-918-6721
    15 일산탄현 일산서구 일현로 65 (탄현동) 031-919-7302

최종수정일 : 2023-03-07 16: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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