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연금, 장애수당
■ 사업목적
- 저소득 중증 및 경증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연금 및 수당 지급
- ○ 지원대상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자 (단독가구1,220천원/부부가구1,952천원)
-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이 아닌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장애아동수당: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지원내용
-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표이며 구분, 65세미만, 65세이상, 기초급여 정보제공 구분 65세미만 65세이상 기초급여 323,180 - 부가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80,000 403,180 보장시설수급자 - - 차상위계층 70,000 70,000 차상위초과(일반) 20,000 20,000 - 장애수당
장애수당 표이며 구분, 18세 이상 장애인, 18세 미만 장애인, 장애정도,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시설수급자 정보제공 구분 18세 이상 장애인 18세 미만 장애인 장애정도 경증 중증 경증 기초수급자 60,000 220,000 110,000 차상위계층 60,000 170,000 110,000 시설수급자 30,000 90,000 30,000
- 장애인연금
-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지급일이 주말,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 신청방법
- 신분증 및 구비서류(소득재산 관련서류) 지참하여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 문의
- 고양시콜센터(031-909-9000)
콘텐츠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8075-3294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급
■ 사업목적
- 하절기 및 동절기에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
-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가구
※ 보장시설 수급자는 지급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가구
- ○ 지급정지
- 중증장애인의 장기부재(3개월 이상)시 남은 가족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지원하되 단독가구는 지원제외
- ○ 지원내용
- 하절기 7~9월까지 가구당 40,000원
- 동절기 11월~3월까지 가구당 50,000원 지원
- ○ 지급일
- 매월 20일(7~9월, 11~3월)
- ○ 문의
- 고양시콜센터(031-909-9000)
콘텐츠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8075-3294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 사업내용 (2023. 1. 1. 기준)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식대 및 제증명 비용, 비급여 항목 제외)
○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비급여 대상 의료비 중 MRI, CT, 초음파 검사비 지원 (PET CT 지원 불가)
○ 심장ㆍ신장 등록 장애인으로 급여 적용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외래 ㆍ 통원치료비 ㆍ 약값 등 / 단, 외래 검사비용은 제외)
※ 1인당 연간 150만원 이내 / 1회 한정(연속된 기간)
- ○ 지원대상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인 등록장애인(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합산금액
- 가구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다음의 기준액 이하인 등록장애인(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 지원 제외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단,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는 지원 가능] - 타 법령, 지원시책 및 민간후원 등에 의해 동일 수준의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
- 의료급여법에 의하여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자 및 건강보험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 지원내용
- 저소득 장애인 입원비(의료비) 1인당 연간 1회 / 150만원 이내
- ○ 신청방법
-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 본인이 신청을 직접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가족, 후견인 등)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입·퇴원 확인서 및 영수증(의료비 명세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통장 사본
- 신청권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 ○ 문의
- 고양시콜센터(031-909-9000)
콘텐츠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8075-3294
장애인 출산지원금
■ 사업내용 (2024. 1. 1. 기준)
비 장애여성에 비해 임신과 출산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 또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
- ○ 지원대상
- 등록 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2024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자
- ○ 지원내용
- 출산(유산·사산 포함)시 태아 1인 기준 1,200천원 지원
- ○ 기한
- 출생한 당해연도 내
- ○ 신청방법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여성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여성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의료기관 발행 사산(사태) 진단서(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 중 1부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신청권자: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시 자체사업)
- ○ 지원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부 모두가 고양시에 주소가 되어 있으며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
- ○ 지원내용
- 장애인가정 출생 신생아 수 * 1회 * 1,000천원
-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 신청방법
- 신청권자: 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우편 및 팩스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포함)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출생증명서, 출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 주민등록초본 1부(거주 요건 확인용)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 문의
- 고양시콜센터(031-909-9000)
콘텐츠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8075-3299
장애인 일자리사업
■ 사업목적
-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
- ○ 지원대상
-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 사업내용
장애인 일자리사업 사업내용 표이며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 참여형 사업내용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정보제공 구분 사업내용 일반형일자리 전일제 -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장애인
- 근로조건 : 주 5일 40시간 / 월 2,010,58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시간제 - 미취업 장애인의 일반 노동시장 전이를 위한 실무능력 습득을 지원하고,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일자리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장애인
- 근로조건 : 주 5일 20시간 / 월1,005,29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복지일자리 참여형 - 목 적 :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유형별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 및 보급하여 직업생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경험을 지원
- 참여대상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장애인
특수교육, 복지연계형 - 목 적 : 복지일자리 사업과 특수교육, 중증장애인직업재활의 연계를 통하여 취업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학생에게 맞춤형 직업 경험을 지원하는 일자리
- 참여대상 : 2023년 기준 특수교육기관 전공과 재학생 중 현장실습 가능자
- ○ 신청방법
- 매년 10월 말 ~ 11월 고양시청홈페이지 공고문 참조
- ○ 문의
- 고양시콜센터(031-909-9000)
콘텐츠 관리부서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지원팀 031-8075-3292
최종수정일 : 2024-04-17 17: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