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대설 시
외출 시
-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야 함
- 자동차 이용시 낮에 외출하고 가급적 혼자 움직이지 말아야 함
- 가족에게 행선지와 시간계획을 미리 일러 두어야 함
- 되도록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지름길이나 이면도로를 피할 것
- 만약 자동차에 고립될 경우에는
- 가능한 수단을 이용해서 구조연락을 취하고
- 동승자가 있을 경우 체온을 이용하여 추위를 막아야 함
- 차례로 수면을 취하고 항상 한사람은 깨어있어 구조에 대비하여야 함
- 야간에는 실내등을 켜 구조요원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고
- 구조요원이나 항공기의 식별이 용이하도록 색깔 옷을 눈 위에 펼쳐놓을 것
자동차의 안전대책 등
- 도로의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우체인 등 예방 조치를 강구하고
- 시트를 높이고 앞유리 성애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시야를 넓혀 빙판길 등 만약의 돌발 사태에 대비하여야 함
- 미끄러운 길에서 출발시 2단 기어에 반 클러치를 사용하고
- 바퀴가 헛돌지 않도록 앞바퀴는 직진상태로 출발하여야 함
- 커브길을 돌때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커브에서는 기어변속을 금지하여야 함
- 빙판에서 멈출 때는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완전히 줄인 후 풋브레이크 사용하여 멈춰야 함
- 평소보다 저속 운행하고 차간 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운전을 하여야 함
- 스노우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용품을 사전 준비하고
- 부동액, 배터리, 각종 오일 등 자동차 상태 사전점검 하여야 함
농림분야
- 맥류, 채소류, 과일류 등 종류에 따른 적절한 보온을 실시하고
- 온실작물 동해 방지대책 시행(난방, 온실커튼, 물커튼, 축열주머니 등)
- 온실출입문 2중설치 및 북쪽벽에는 보온벽 및 방풍벽 설치하고
- 하우스주변 단열재 설치 및 보온덮개 설치하여야 함
- 정전으로 보온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숯 등을 연소하여 보온하여야 함
- 기온급강하에 대비하여 보온기자재 등은 사전에 정비 및 점검을 철저하게 하여야 함
- 축사 등은 샛바람 방지를 위한 보온덮개 및 난방기 준비하고
- 축사, 하우스 등의 급수시설 동파방지를 위하여 사전점검 및 보온을 실시하여야 함
- 한파관련 기상특보를 수시청취하고 미리 미리 대비하여야 함
수산분야
- 축제식 양식장은 한파가 닥치기 전에 사육지 면적의 1%이상을 확보하여 월동장 설치하고
- 육상양식장은 방풍망 설치 등 보온장비를 사전에 확보하여야 함
- 장기 기상예보를 청취하고 한파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양식어류를 조기출하 하여 피해를 예방하여야 함
-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 한파가 예상될 경우에는 수면의 높이를 높게 하고 어류를 월동장으로 집어하여 동사를 방지하여야 함
- 어류가 동사할 경우 냉동 저장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 피해가 발생시는 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신고하여야 함
전기분야
- 과도한 전열기 사용을 금지하고
- 대단위 아파트 단지 등에서는 전열기 사용시 1시간 사용 후 15분 휴식을 생활화하여 변압기의 과부하를 방지하여야 함
- 인화물질을 전열기 부근에 두지 않아야 함
- 하나의 콘센트에 다시 여러개의 콘센트를 연결하는 등 과도한 플러그 사용 금지
- 전기 고장시 즉시 한전에 신고하고 개인이 임의조작 금지
- 퓨즈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고 구리선 등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아야 함
최종수정일 : 2023-01-09 1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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