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정비안내
부지매수 청구절차 안내
-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청구절차를 안내합니다.
- 매수청구 대상시설(법 제47조)
도시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
매수청구 신청서 접수(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시장 또는 매수의무자)
1) 관계법령 : 국토계획법 제47조, 시행령 제41조, 시행규칙 제7조
- 구비서류
- 도시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별지 제3호서식)
-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 협의내용
-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계획
- 설치 및 관리부서의 매수여부 결정
- 건축물 사용(철거) 여부
- 향후 재산관리계획 등
매수여부 결정통지(시장 또는 매수의무자 ⇒ 신청인)
1)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결정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3층 이하의 단독주택 및 3층 이하의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1)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
2)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
최종수정일 : 2018-11-23 1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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