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정비안내
실시계획인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신청서 접수(사업시행자)
1) 관계법령 : 국토계획법 제86조, 시행령 제96조
- 구비서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토지 및 건물의 세목조서
- 사업기간
- 자금조달계획
주의사항(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제3항)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자,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외의 자는 사업 대상토지(국·공유지를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시행자지정이 가능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고시(시보게재)
1) 국토계획법 제86조 제6항, 시행규칙 제14조
- 게재내용
-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시행면적 또는 규모
-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실시계획인가 신청기일
주의사항(국토계획법 제86조 제7항, 시행령 제96조 제2항 및 제3항)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시행자로 지정된 자, 공공시설을 관리청에 무상귀속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외의 자는 사업 대상토지(국·공유지를 제외)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 시행자지정이 가능
실시계획인가신청서 접수(사업시행자)
1) 관계법령 : 국토계획법 제88조, 시행령 제97조, 시행규칙 제15조(별지 제9호 서식)
- 구비서류
-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
- 공사설계도서
- 토지 또는 건물의 세목조서
-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용도 폐지 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새로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 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 실시계획 작성 시 시장 의견청취 결과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전 시장 의견청취(시행령 제97조 제4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인가 전 공람공고(시보게재)
1) 관계법령 : 국토계획법 제90조, 시행령 99조(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열람)
실시계획인가에 따른 협의 (관련부서)
1) 관계법령 : 국토계획법 제92조
-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에 대한 의제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27개의 인·허가 사항에 대한 협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는 의제사항이 아니므로 사전에 별도의 허가를 득하였을 때 인가처리)
- 기타 협의사항 검토
- 교통·재해·환경영향평가
- 문화재형상변경 및 지표조사
- 교통안전진단
- 공안협의
- 지하 매설물(전력, 통신, 지역난방,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 농업생산기반시설
- 군사협의 등
실시계획 인가 신청 전 시장 의견청취(시행령 제97조 제4항)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시보게재)
1) 관계법령 : 국토계획법 제91조, 시행령 제100조
실시계획인가준공 공사완료보고서 접수,관련부서협의,도시시설사업 준공검사필증교부
1) 관계법령 : 국토계획법 제98조
- 공사완료보고서는 공사완료한날로부터 7일이내 별지 제10호서식
- 준공검사필증은 별지 제11호서식
공사완료공고(시보게재)
1) 관계법령 : 국토계획법 제98조, 시행령 제102조
인가신청 처리기한 : 2개월(시행규칙 제15조) ⇒ 별지 제9호서식
준공검사 처리기한 : 15일(시행규칙 제17조) ⇒ 별지 제10호서식
최종수정일 : 2023-07-12 22:3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