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정비안내
주민지원사업금 개요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비용의 보조사업과 그 밖의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1) 개요
- 생활편익사업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및 구거(도랑), 오수처리시설,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 복지증진사업
마을회관, 어린이놀이터 등의 설치·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자연생태 및 화훼마을, 주말농장 등 소득증대시설의 설치·정비와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
- 생활비용보조사업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저소득 취약계층 세대를 대상으로 학자금.전기료,건강 보험료,정보·통신비등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
그간의 추진내역
개발제한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해 시행하는 생활편익사업, 복지증진사업, 소득증대사업, 생활비용의 보조사업과 그 밖의 연구·조사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
1) 주민지원사업 추진절차
기간 | 추진 절차 | 처리 기관 |
---|---|---|
전년1~2월 | 평가계획 시달 및 사업계획 제출 요구 | 국토부→시·도→시·군·구 |
전년3월 | 사업계획서 수립·제출 | 시·군·구→시·도→국토부 |
전년10월 | 사업평가위원회 평가 및 심의 | 국토부 |
전년11월 | 국고보조금 교부계획(안) 통보 | 국토부→시·도→시·군·구 |
전년12월 | 주민지원 예산 확정 | 국회 |
1월 | 주민지원사업 확정 및 국고보조금 교부계획 통보 | 국토부→시·도→시·군·구 |
2월 | 국고보조금 신청서 제출 | 시·군·구→시·도→국토부 |
3월 | 국고보조금 교부 | 국토부→시·도→시·군·구 |
익년3월 | 사업비 정산 | 시·군·구→시·도→국토부 |
최종수정일 : 2024-01-23 2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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