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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장수축하금 지원

1) 근거

고양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1년 이상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연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 10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포함된 달부터 신청 가능(1년 이내)
      ※ 100세 생일 기준 1년 이상 고양시에 거주하지 않은 분은 대상에서 제외
  • 서비스내용
    • 지급금액: 1,000,000원 1회 지급
  •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장수축하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에 한함)
  • 신청문의
    •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031-8075-3266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031-909-9000

최종수정일 : 2024-05-24 10:06:36

콘텐츠 관리부서 :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 031-8075-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