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효도수당 지원 사업
1) 근거
고양시 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2) 사업개요
- 지원대상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고양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를 두고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가정
- 서비스내용
- 지급금액: 월 30,000원
- 신청방법
- 신청장소: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효수당 지급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대리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에 한함)
- 신청문의
- 고양시청 노인복지과: 031-8075-3266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031-909-9000
최종수정일 : 2024-05-23 17:23:26
콘텐츠 관리부서 :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 031-8075-3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