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기초연금지급
누가 받을수 있나요?
1) 지원대상
구분 | 선정기준(소득인정액) | 지원액(월/인) |
---|---|---|
단독가구 | 2,130천원 이하 | 33,480원~334,810원 |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 3,408천원 이하 | 33,480원~334,810원 |
부부가구 | 3,408천원 이하 | 66,960원~535,680원 (각 33,480원~267,840원) |
- 본인 및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직원 연금 등)수급권자인 경우(일시금 포함) 수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기초연금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혜대상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될 수 있음.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34,810원, 부부가구는 535,680원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 전국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031-909-9000
최종수정일 : 2024-01-24 16: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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