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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기초연금지급

누가 받을수 있나요?

1) 지원대상
기초연금지급 선정기준 및 지원금액 표이며 구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지원액(월/인) 정보 제공
구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지원액(월/인)
단독가구 2,130천원 이하 33,480원~334,810원
부부가구 중 1인 수급 3,408천원 이하 33,480원~334,810원
부부가구 3,408천원 이하 66,960원~535,680원
(각 33,480원~267,840원)

  • 본인 및 배우자가 직역연금(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 우체국직원 연금 등)수급권자인 경우(일시금 포함) 수급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기초연금수급자 중 국민연금 수혜대상은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 감액될 수 있음.

☞ 기초연금 모의계산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매월 25일에 월 최대 단독가구는 334,810원, 부부가구는 535,680원이며, 가구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고, 수급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아직 궁금한 것이 있어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연금공단 ☎ 1355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031-909-9000

최종수정일 : 2024-01-24 16:51:35

콘텐츠 관리부서 : 노인복지과 노인지원팀 031-8075-3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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