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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아동복지

결식아동급식

사업내용

1) 사업목적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하므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2) 지원대상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 2.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4.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6.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7.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참고)
  •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표이며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정보 제공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243,84745,32513,36946,780
2인2,044,98272,91115,43073,053
3인2,613,18493,12619,78093,920
4인3,170,842113,31438,332113,988
5인3,696,260131,96665,143133,268
6인4,193,699149,37483,976151,043
7인4,673,983166,454104,330168,414
8인5,154,267184,014127,444186,319
9인5,634,550201,636134,274204,513
10인6,114,834219,201154,802222,477
3) 지원내용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아동별 특성에 따라 1식부터 최대 3식까지 지원
4) 신청안내
  • 신청권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임교사,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등
  • 신청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재직증명서,진단서 등)
  • 접수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5) 급식방법 : 1인당 1식 9,500원 (‘25.1월~)
  • 일반아동 : 급식카드(G-dream 카드)를 이용한 음식점 급식 제공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시설 단체급식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용한 온라인 주문 배달 가능
6) 아동급식협력업체

최종수정일 : 2025-02-21 10:57:29

콘텐츠 관리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정책팀 031-8075-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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