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아동복지
결식아동급식
사업내용
1) 사업목적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하므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2) 지원대상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 2.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4.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6.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7.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참고)
-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024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158,791 | 41,884 | 10,260 | 43,339 |
2인 | 1,914,957 | 68,022 | 14,650 | 68,714 |
3인 | 2,451,622 | 87,065 | 19,780 | 87,839 |
4인 | 2,979,555 | 105,891 | 39,712 | 106,350 |
5인 | 3,481,782 | 124,039 | 64,071 | 124,523 |
6인 | 3,961,552 | 141,637 | 90,169 | 142,344 |
7인 | 4,427,797 | 157,036 | 109,680 | 158,965 |
8인 | 4,894,042 | 173,771 | 127,510 | 175,969 |
9인 | 5,360,287 | 191,507 | 140,849 | 194,129 |
10인 | 5,826,532 | 208,158 | 159,567 | 211,321 |
3) 지원내용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아동별 특성에 따라 1식부터 최대 3식까지 지원
4) 신청안내
- 신청권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임교사,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등
- 신청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재직증명서,진단서 등)
- 접수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5) 급식방법 : 1인당 1식 9,000원 (‘24.1월~)
- 일반아동 : 급식카드(G-dream 카드)를 이용한 음식점 급식 제공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시설 단체급식
6) 아동급식협력업체
경기도 내 모든 BC카드사 가맹 일반음식점
단, 아동급식에 부적합한 업종(드럭스토어, 커피전문점, 주점 등) 제외
최종수정일 : 2024-06-20 17:37:04
콘텐츠 관리부서 : 아동보육과 아동정책팀 031-8075-3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