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아동복지
결식아동급식
사업내용
1) 사업목적
아동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아 스스로의 급식능력이 부족하므로 급식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 지원을 통해 결식예방
2) 지원대상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여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자 가구의 아동
- 2.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4.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6.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7.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참고)
- 8.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 9.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른 고양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가구원수 | 중위소득 52%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1인 | 1,243,847 | 45,325 | 13,369 | 46,780 |
2인 | 2,044,982 | 72,911 | 15,430 | 73,053 |
3인 | 2,613,184 | 93,126 | 19,780 | 93,920 |
4인 | 3,170,842 | 113,314 | 38,332 | 113,988 |
5인 | 3,696,260 | 131,966 | 65,143 | 133,268 |
6인 | 4,193,699 | 149,374 | 83,976 | 151,043 |
7인 | 4,673,983 | 166,454 | 104,330 | 168,414 |
8인 | 5,154,267 | 184,014 | 127,444 | 186,319 |
9인 | 5,634,550 | 201,636 | 134,274 | 204,513 |
10인 | 6,114,834 | 219,201 | 154,802 | 222,477 |
3) 지원내용
- 조·중·석식 중 아동별 특성에 따라 급식형태 선택 지원
- 아동별 특성에 따라 1식부터 최대 3식까지 지원
4) 신청안내
- 신청권자 : 아동 본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 담임교사, 아동급식 위원 등을 통한 추천 등
- 신청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자료(재직증명서,진단서 등)
- 접수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 신청기간 : 연중 상시
5) 급식방법 : 1인당 1식 9,500원 (‘25.1월~)
- 일반아동 : 급식카드(G-dream 카드)를 이용한 음식점 급식 제공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 시설 단체급식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이용한 온라인 주문 배달 가능
6) 아동급식협력업체
- 경기도 내 모든 BC카드사 가맹 일반음식점
단, 아동급식에 부적합한 업종(드럭스토어, 커피전문점, 주점 등) 제외 - 고양시 가맹점 조회 : 씨앗밥상
https://www.gg.go.kr/gdream/view/fma/ordmain/main
최종수정일 : 2025-02-21 10: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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