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양육수당
양육수당
신청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2024년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액
연령 (개월) |
양육수당 지원금액 |
연령 (개월) |
농어촌 양육수당 |
연령 (개월) |
장애아동 양육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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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35 | 100천원 | 24 ~ 35 | 156천원 | 24 ~ 35 | 200천원 |
36 ~ 86개월 미만 |
100천원 | 36 ~ 47 | 129천원 | 36~86개월 미만 |
100천원 |
100천원 | 48~86개월 미만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
100천원 | 100천원 |
지원기간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이 속한 달부터 아동의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양육수당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
신청절차
아동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으로 신청
- 1단계
학부모
- 2단계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온라인신청) - 3단계
부모통장 입금
(매월 25일경)
최종수정일 : 2024-01-16 18:49:30
콘텐츠 관리부서 :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031-8075-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