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
부모급여
신청대상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가정양육, 시간제보육 등에 사용하거나 어린이집 이용,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월 단위 보편수당
2024년 부모급여 지원금액
(단위 : 만원)
연령 | 만0세 | 만1세 | |
---|---|---|---|
보육 | 시설미이용 | 월 100 (현금) | 월 50 (현금) |
시설이용 | 월 54 (바우처) + 월 46(현금) |
(0세반) 월 54 (바우처) (1세반) 월 47.5 (바우처) + 월 2.5(현금) |
부모급여 종류: 부모급여(현금), 부모급여(바우처*)
*부모급여(바우처): 부모급여(보육료), 부모급여(종일제아이돌봄)
0세반은 ‘23년 1.1. 이후 출생, 1세반은 ‘22.1.1.~‘22.12.31.
신청절차
아동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최종수정일 : 2024-01-26 20:28:22
콘텐츠 관리부서 : 아동보육과 보육지원팀 031-8075-3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