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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탈루세액·은닉재산 신고

지방세 탈루세액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지급대상
  • 지방세 탈루세액 및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 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경우
    •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
신고방법
  • 고양시 세무부서에 탈루세액이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신고
    • 탈루세액 신고 : 고양시청 세정과 (031-8075-2214)
    • 은닉재산 신고 : 고양시청 징수과 (031-8075-2262)
지급기준
취득세 세율 특례 표이며 세율의 특례(지바세법 제15조) 정보 제공
탈루세액을 신고한 민간인(1억원 한도)
탈루세액 등 지급률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100분의 15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50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0
5억원 초과 5,500만원+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
취득세 세율 특례 표이며 세율의 특례(지바세법 제15조) 정보 제공
은닉재산을 신고한 민간인(1억원 한도)
징수금액 지급률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100분의 15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50만원+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10
1억원 초과 1,250만원+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5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음

▣ 참고자료

최종수정일 : 2024-09-20 10:0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