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무조사
세무조사
- 세무조사란?
-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에 근거하여 지방세의 과세표준・세액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는 활동
- 지방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질문을 하거나 해당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하는 활동
- 관련규정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6호, 제82조~제85조, 제140조
- 「고양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2조제1호
세무조사 절차
-
사전통지
-
납세자에게 조사개시 15일 전까지 세무조사 사전통지
-
<세무조사 연기신청>
신청 사유
화재 및 도난, 그 밖의 재해로 사업상 중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세자 또는 납세관리인의 질병, 중상해, 장기출장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 등이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 방법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붙임 1 서식 작성하여 제출
-
-
조사진행
-
조사기간은 20일 이내
단, 「지방세기본법」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20일 이내로 조사기간 연장
-
-
조사종료
(결과통지)-
세무조사 결과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세자에게 통지
-
-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세무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붙임2 서식 에 증거서류나 증거물을 첨부하여
세정과에 제출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고 통지받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해 줄 것을 신청하는 경우
붙임3 서식 작성하여 세정과 에 제출
-
-
과세처분
(고지서 발송)-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있는 경우
-
-
불복 청구
-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
최종수정일 : 2024-10-30 14:3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