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납세자보호관
열람 대상
- 주택 · 상가건물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열람 기간 및 임대인 동의 여부
- (계약일 이전) 임대인 동의 필요
- (계약일 ~ 임대차개시일) 임대인 동의 불필요 (단, 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인 임대차계약에 한함)
※ 임대차개시일 다음날부터는 열람 불가
열람 신청 자격
-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임차인 본인 또는 임차인과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
-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의 대표이사 및 위임받은 소속 직원
열람 신청 장소
- 전국 시·군 세무부서에서 열람 가능하며 고양시는 다음 장소에서 열람 가능
(시청) 징수과 (☎ 031-8075-2266)
(덕양구청) 세무2과 (☎ 031-8075-5144)
(일산동·서구청) 세무과 (☎ 031-8075-6145/7114)
열람 신청 서류
(임차인이 개인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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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시 | 동거가족 신청시 | 본인 신청시 | 동거가족 신청시 |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분증 사본(임차인·임대인) |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분증 사본(신청인·임대인) |
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임차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신청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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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신청시 | 직원 신청시 | 대표이사 신청시 | 직원 신청시 |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분증 사본(신청인·임대인) |
1. 열람신청서 2. 임대인 동의서 3. 신분증 사본(신청인·임대인)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
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신청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
1. 열람신청서 2. 신분증 사본(신청인) 3.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위임장 5. 재직증명서 |
최종수정일 : 2024-08-05 10:04:36
콘텐츠 관리부서 : 징수과 체납행정팀 031-8075-2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