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닫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세무

세목별납부안내

세목별 납부안내

세목별 납부안내표이며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정보 제공
세목 납부방법 납부기간·납부기한
취득세 신고납부
  • ∙취득일부터 60일과 등기·등록일 중 빠른 날까지
  •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증여(부담부 증여 포함)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보통징수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주민세 보통징수 ∙개인분 : 보통징수(납기 8.16-8.31)
∙신고납부
  • ∙사업소분 : 신고납부 (신고납부기간 8.1-8.31)
  • ∙종업원분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일까지 신고납부
자동차세 보통징수
  • ∙정기분 : 제1기분(6.16-6.30) / 제2기분 (12.16-12.31)
  • ∙수시분 : 중고차 매매시 일할계산하는 수시분과
                   정기분누락자 월 월 수시부과
∙신고납부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 (3,6,9,12월)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법인지방소득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
  • ∙개인지방소득 : 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다음년도 5.1-5.31)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특별징수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담배소비세 신고납부 ∙다음달 20일까지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 및 수시부과사유(지방세법 제62조) 발생 시 수시 부과
레저세 신고납부 ∙다음달 10일까지
보통징수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역자원 시설세 신고납부 ∙다음달 말일까지 납부(기존 지역개발세분 : '지하수'는 보통징수)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매년 7월(16-31), 9월(6-30) : 기존 공동시설세분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 ∙등록분 : 등기∙등록하기 전까지(등기∙등록신청서 접수 전까지)
  • ∙면허분 : 면허증서 교부받기 전에 등록면허세 납부
보통징수 ∙ 매년 1.16-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재산세 보통징수
  • ∙정기분
  • - 7월(16-31)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건물분 재산세 전액 납부
  • - 9월(16-30) : 주택분 재산세 1/2 납부, 토지분 재산세 전액 납부
  • ※ 주택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 시 7월에 전액고지
  • ∙수시분 : 정기분 누락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지방소비세 신고납부
  • ∙지방소비세를 징수한 세무서장∙세관장이 다음날 20일까지 납입관리자에게 징수액 납입
  • ∙납입관리자가 시∙도별로 안분하여 25일까지 각 시∙도에 납입
지방교육세 신고납부 ∙취득세∙담배소비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레저세 신고 납부까지
보통징수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세목별 안내

최종수정일 : 2024-09-02 09:13:17

콘텐츠 관리부서 : 세정과 민원콜센터 031-909-9000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