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세목별납부안내
세목별 납부안내
세목 | 납부방법 | 납부기간·납부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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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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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 ∙취득 신고 후 미납부자 및 미신고자에 대한 수시부과 | |
주민세 | 보통징수 | ∙개인분 : 보통징수(납기 8.16.-8.31.)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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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 보통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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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 | ∙연세액 일시납부(1,3,6,9월) / 분할납부 (3,6,9,12월) | |
지방소득세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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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
특별징수 | ∙특별징수세액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 |
담배소비세 | 신고납부 | ∙다음 달 20일까지 |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 및 수시부과사유(지방세법 제62조) 발생 시 수시 부과 | |
레저세 | 신고납부 | ∙다음 달 10일까지 |
보통징수 | ∙미신고납부자에 대하여 수시부과 | |
지역자원 시설세 | 신고납부 |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기존 지역개발세분 : '지하수'는 보통징수) |
보통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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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허세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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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징수 | ∙ 매년 1.16.-31.(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 |
재산세 | 보통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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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비세 | 신고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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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세 | 신고납부 | ∙취득세∙담배소비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레저세 신고 납부까지 |
보통징수 | ∙주민세(균등분)∙재산세∙자동차세 납부기한까지 |
세목별 안내
최종수정일 : 2024-11-12 14: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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