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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배출요령

영농폐기물

1) 농약빈병의 분리배출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용기, 플라스틱용기로 구분하여 마대에 따로 넣어 배출하면 됩니다.

2) 농촌폐비닐의 분리배출

  • 비닐하우스에 주로 사용되는 하우스용과 고추 등 노지재배에 주로 사용되는 멀칭용 폐비닐은 흙, 돌 등 이물질을 제거(이물질 함유량에 따라 재활용 가능여부 및 가치 결정)하여 두꺼운 로덴비닐(하우스용)과 얇은 하이덴비닐(멀칭용)로 분류하여 적당한 크기로 묶습니다.
  • 1톤 이상일 경우 한솔환경자원(자원순환과로 접수연락처 별도 문의)에, 1톤 미만일 경우 지역별 관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에 수거 요청하거나 한국환경자원공사(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479-2 / ☎031-947-0629)로 운송·적치하면 됩니다.
  • 불법소각,매립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행위 적발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최종수정일 : 2024-03-07 13:16:45

콘텐츠 관리부서 : 자원순환과 자원순환재활용팀 031-8075-2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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