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내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배치 현황
행정복지센터 내 재활용품 분리배출함 배치 현황
분리배출함 종류별 배출 방법
배출함 종류, 수거 가능 정보 제공
배출함 종류 |
수거 가능 |
폐형광등 수거함 |
배출방법
- ① 폐형광등
<그림출처: 환경부 재활용품 분리배출 가이드라인 홍보물>
- ② LED조명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그림출처: 환경부 LED 분리배출 홍보 포스터>
수거 가능한 품목
- 수은 등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배출
- 형광등 본체만 수거함에 넣고 포장재는 재질별 분리배출
수거 불가능한 품목
- 깨진 폐형광등은 신문지 등에 밀봉하여 종량제봉투에 배출
- 형광등 포장재(포장박스, 완충비닐 등)는 재질별로 분리배출
- 분리배출 비대상 LED조명은 종량제봉투에 배출
<그림출처: 환경부 LED 분리배출 홍보 포스터>
근처에 전용수거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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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스팩 수거함 |
배출방법
- 내용물 버리지 않은 상태로 통째로 수거함에 배출
수거 가능한 품목
수거 불가능한 품목
- 물 100% 아이스팩 ⇨ 내용물을 하수구에 흘려 배출
- 전분 아이스팩 ⇨ 내용물을 물에 풀어준 뒤 하수구에 흘려 배출
- 파손되거나 오염된 아이스팩 ⇨ 흘리지 않게 밀봉하여 종량제봉투에 배출
근처에 전용수거함이 없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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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수거함 |
배출방법
- 전지 내장제품(리모콘, 온도계 등)에서 전지를 분리하여 배출
- 전지와 제품이 일체형인 경우 제품 그대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예: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충전식손난로 등)
수거 가능한 품목
- 모든 폐건전지(충전식 건전지 포함) ⇨ 반드시 전용수거함에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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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수거함 |
배출방법
- 깨끗하고 훼손되지 않은 제품만 통째로 배출
- 신발의 경우 한 짝으로 묶어서 배출
수거 가능한 품목
- 의류(와이셔츠, 티셔츠, 바지 등)
- 가방(대형가방 제외), 신발(슬리퍼 제외)
- 커튼, 담요, 모자
수거 불가능한 품목
- 인형류, 베개, 쿠션, 방석, 걸레, 수건, 슬리퍼 ⇨ 종량제봉투에 배출
- 대형가방(캐리어, 골프채 가방 등), 돗자리, 블라인드, 전기장판, 이불, 카페트 ⇨ 대형폐기물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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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07 13: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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