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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성복지

한부모가족지원

1.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기준

1)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24세이하)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복지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증명서발급 대상)
2)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월/인)

2025-02-07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표이며 구분, 정보 제공
구 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5년 기준 중위소득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3% 2,477,575 3,165,972 3,841,597 4,478,161 5,080,827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5%
(복지급여 대상)
2,556,228 3,266,479 3,963,552 4,620,325 5,242,123
기준 중위소득의 72%
(증명서발급 대상)
2,831,514 3,618,254 4,390,397 5,117,898 5,806,660

 

지원내용

1) 복지 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표이며 지원사업, 지원내역, 지원대상, 지원액/월 정보 제공
지원사업 지원내역 지원대상 지원액/주기
한부모가족 양육비 아동양육비 18세미만의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자녀당 23만원/월
추가 아동양육비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자녀당 5만원/월
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자녀당 10만원/월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
자녀당 5만원/월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초·중·고생 학용품비 초·중·고 재학생 자녀 자녀당 9.3만원/연
초·중·고생 학습재료비 초·중·고 재학생 자녀 자녀당 1.5만원/월
교육비(입학금,수업료) 저소득 한부모가족
고등학교 자녀
실비
생필품비 지원 생필품비(설,추석)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정 세대당 6만원/연2회
조손가족 손자녀 지원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중·고 재학생 손자녀 자녀당 10만원/월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입학(등록)금
대학(교)신입생 손자녀 자녀당 최대 500만원 이내 실비/1회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입학준비금
(과비, 태블릿PC, 교재비 등)
대학(교)신입생 손자녀 자녀당 최대 250만원 이내 실비/1회
미혼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세대별 냉난방비
연4회 지원(1,2,7,8월)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5만원/연4회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표이며 지원사업, 지원내역, 지원대상, 지원액/월 정보 제공
지원사업 지원내역 지원대상 지원액/월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저소득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가구는 차액 지급) 아동양육비 24세 이하의
청소년한부모 자녀
2세미만 40만원
2세이상 37만원
검정고시 등 학습비 검정고시 학원 수강비 검정고시 학원 또는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을 수강하는 청소년한부모 연154만원 이내
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자립지원 수당 자립활동에 참여한 청소년 한부모 10만원

신청방법

1) 신청권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이 신청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3)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2. 한시적 양육비 지원

1) 지원내용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씩 9개월동안 지원

2)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 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소송에서 인용결정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라. 양육비 이행명령

  • 3. 신청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가구소득 확인법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가능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아동양육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3) 지원기한 : 자녀의 민법상 나이가 성년이 되는 날의 전달까지
4) 신청방법
  • 방문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우편 및 팩스 신청불가)

    ※ 방문 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필수

5) 신청자격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6) 구비서류
  • 1. 한시적 양육비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포함)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3. 한시적 양육비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 4.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것) 1부.

3. 미혼 한부모가족 양육생계비 지원

1) 지원대상 :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혼 한부모가족
  •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 2.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중인 관내 미혼 한부모가족
  • 3.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부모역할 심리상담) 이수(예정)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제외(중복지원)

2) 지원내용 : 양육생계비 월 100만원
3) 지원기한 : 대상자 선정 후 자녀 연령 36개월까지 최대 3년간 지원
4) 신청자격
  • 1. 기존 복지대상자(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 지원 조건 충족 시 즉시 신청가능
  • 2. 신규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맞춤형급여 등 복지급여 우선 신청
5)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최종수정일 : 2025-02-07 09:56:51

콘텐츠 관리부서 : 여성가족과 출산지원팀 031-8075-3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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