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성복지
한부모가족지원
1. 한부모가족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미혼가족·조손가족 등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증진에 기여
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선정기준
1)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취학 시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으로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
-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 청소년(24세이하)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복지급여 대상)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증명서발급 대상)
2)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월/인)
구 분 | 2 인 | 3 인 | 4 인 | 5 인 | 6 인 | |
---|---|---|---|---|---|---|
2024년 기준 중위소득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의 63% | 2,320,044 | 2,970,234 | 3,609,845 | 4,218,313 | 4,799,572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의 65% (복지급여 대상) |
2,393,696 | 3,064,527 | 3,724,443 | 4,352,228 | 4,951,940 |
기준 중위소득의 72% (증명서발급 대상) |
2,651,478 | 3,394,553 | 4,125,537 | 4,820,929 | 5,485,226 |
지원내용
1) 복지 급여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지원사업 | 지원내역 | 지원대상 | 지원액/월 |
---|---|---|---|
한부모가족 양육비 | 아동양육비 |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 |
21만원 |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5만원 | |
25세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10만원 | ||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6세 이상 ~ 18세 미만 자녀 |
5만원 | ||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 중·고생 학용품비 | 중·고생 자녀 | 9.3만원/연 |
초·중·고생 학습재료비 | 초·중·고생 자녀 | 1.5만원 | |
고등학생 수업료 | 고등학생 자녀 | 교육청 기준단가 20% | |
생필품비 지원 | 생필품비(설,추석) 2회 | 한부모가족 전 가정 | 5만원/연2회 |
조손가족 손자녀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입학(등록)금 | 대학(교) 신입생 손자녀 | 실비지원(최대500만원) |
조손가족 손자녀 대학교 입학준비금 | 대학(교)신입생 손자녀 | 1회 250만원 내 실비지원 | |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 | 세대별 냉·난방비 연4회 지원(1,2,7,8월) | 저소득 미혼모·부 가구 | 5만원/연4회 |
청소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지원사업 | 지원내역 | 지원대상 | 지원액/월 |
---|---|---|---|
청소년한부모 아동 양육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가구는 차액 지급) | 아동양육비 | 2세미만 자녀 | 40만원 |
2세이상 자녀 | 35만원 | ||
검정고시 학습비 | 검정고시 학원 수강비 | 고등학교 이하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 | 연 154만원 이내 |
고등학생 교육비 |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 | 청소년한부모 중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 | 실비 |
자립지원촉진수당 | 자립지원 수당 | 최근 1년 내 자립활동 참여실적이 있는 가구 | 10만원 |
신청방법
1) 신청권자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가구원 및 그 친족, 기타 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종사자, 지원대상자의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사)이 신청
지원대상가구의 친족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위임장을 지참
2)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세대주(보호자)의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3) 신청 구비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신청서(청소년한부모에 한함)
-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2. 한시적 양육비 지원
1) 지원내용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가정에 자녀 1인당 20만원씩 9개월동안 지원
2)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1.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사람
- 2. 「가사소송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양육비소송에서 인용결정 확정된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사람
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나. 양육비 담보제공명령
다.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
라. 양육비 이행명령
- 3. 신청인이 속한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 가구소득 확인법 :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부액으로 확인가능
-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법」의 생계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의 아동양육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사람
3) 지원기한 : 자녀의 민법상 나이가 성년이 되는 날의 전달까지
4) 신청방법
- 방문 : 고양시청 여성가족과 (우편 및 팩스 신청불가)
※ 방문 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작성 필수
5) 신청자격
-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비 채권자
6) 구비서류
- 1. 한시적 양육비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포함)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2.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1부.
- 3. 한시적 양육비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 4. 양육비 소송(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일시금지급명령, 이행명령) 인용결정 확정문(신청일 기준 1년 이내의 것) 1부.
3. 미혼 한부모가족 양육생계비 지원
1) 지원대상 :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미혼 한부모가족
- 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중
- 2.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이며, 고양시에 1년 이상 거주중인 관내 미혼 한부모가족
- 3.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프로그램(부모역할 심리상담) 이수(예정)자 및 통합사례관리 지원 동의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가구 중복지원 제외ㅍ
2) 지원내용 : 양육생계비 월 100만원
3) 지원기한 : 대상자 선정 후 자녀 연령 36개월까지 최대 3년간 지원
4) 신청자격
- 1. 기존 복지대상자(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등) : 지원 조건 충족 시 즉시 신청가능
- 2. 신규 대상자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여부 확인이 필요하므로 맞춤형급여 등 복지급여 우선 신청
5)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최종수정일 : 2024-05-16 14: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