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성복지
양성평등주간행사
근거 및 목적
1)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3조, 고양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2조
2) 행사목적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범국민적 관심 제고
행사개요
1) 양성평등주간
매년 9월 1일 ~ 9월 7일
2) 행사주요내용
- 식전행사, 기념식, 유공자 표창, 부대행사 등
최종수정일 : 2023-06-07 17: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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