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환자닫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격리치료

가족·여성복지

양성평등주간행사

근거 및 목적

1) 법적근거

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23조, 고양시 성평등기본조례 제22조

2) 행사목적

우리 사회 모든 영역에서의 실질적인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범국민적 관심 제고

행사개요

1) 양성평등주간

매년 9월 1일 ~ 9월 7일

2) 행사주요내용
  • 식전행사, 기념식, 유공자 표창, 부대행사 등

최종수정일 : 2023-06-07 17:20:33

콘텐츠 관리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정책팀 031-8075-3333
만족도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