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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여성복지

성평등기금지원

목적

양성평등 실현, 여성의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성평등정책 추진, 여성의 사회참여 촉진을 지원

1) 기금용도
  •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 양성평등기본법 제40조에 따른 국제협력 관련 사업의 지원
  •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2025년 기금사업 지원계획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5. 3. ~ 2025. 10.
  • 사 업 비 : 총 80,000천원(사업별 최대 1천만원 이내)
  • 사업선정 : 2025. 2월 선정
  • 지원대상 : 양성평등 실현 또는 여성권익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고양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 사업내용 : 양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폭력근절과 인권보호 사업, 가족관계증진 사업, 여성 경제활동 촉진 사업, 여성참여 활성화 사업
  • 관리부서: 여성가족과 여성인력개발팀(T 031-8075-3343)
  • 최종수정일 : 2025-02-04 16:13:10

    콘텐츠 관리부서 : 여성가족과 여성인력개발팀 031-8075-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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