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여성복지
청소년부모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청소년부모 가구(부모 모두 24세 이하)의 자녀
(상반기) ‘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하반기) ‘99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2) 지원내용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지원
3) 제출서류
- 소득판별 관련서류(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실증명원 등)
- 가족관계 및 거주확인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 신분증, 통장사본 등
4) 신청문의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기준) 주민등록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최종수정일 : 2024-01-21 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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