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검사
기타일반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1) 보험 등에의 가입강제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
-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책임보험(대인I),대물배상 가입 : 자동차소유자(개인)
- 책임보험(대인1), 대인Ⅱ, 대물배상 가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금액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 이륜 자동차 | 자가용자동차 | 사업용자동차 | ||||
---|---|---|---|---|---|---|---|
대인I | 대물 | 대인 | 대물 | 대인I | 대인II | 대물 | |
10일 이내 | 6,000 | 3,000 | 10,000 | 5,000 | 30,000 | 30,000 | 5,000 |
11일째부터 매 1일마다 가산하는 금액 | 1,200 | 600 | 4,000 | 2,000 | 8,000 | 8,000 | 2,000 |
최고 | 200,000 | 100,000 | 600,000 | 300,000 | 1,000,000 | 1,000,000 | 300,000 |
3)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처벌(특별사법경찰관(리)가 업무 수행)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제3항제2호
- 사건처리 절차
- 사건접수 → 사건내사 → 피의자 특정 → 출석요구 → 피의자 신문 → 검찰송치 또는 범칙금 부과
- 처분의 종류
구분 | 위반차량 및 처분 | 관련법조문 | ||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
검찰송치자(범칙자 외)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제3항제2호 | |
범칙자
|
1. 사업용 자동차
|
범칙금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50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8조 | |
2. 비사업용 자동차
|
||||
3. 이륜자동차
|
※ 범칙금 부과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별개임.
최종수정일 : 2024-11-07 16:23:26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검사보험팀(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