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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검사

기타일반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가입

1) 보험 등에의 가입강제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 조
  •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함.
  • 책임보험(대인I),대물배상 가입 : 자동차소유자(개인)
  • 책임보험(대인1), 대인Ⅱ, 대물배상 가입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자동차대여업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건설기계대여업자 등
  • 정기검사 : 신규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2)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금액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부과 금액 표이며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 자동차, 자가용자동차,사업용자동차 정보 제공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이륜 자동차 자가용자동차 사업용자동차
대인I 대물 대인 대물 대인I 대인II 대물
10일 이내 6,000 3,000 10,000 5,000 30,000 30,000 5,000
11일째부터 매 1일마다 가산하는 금액 1,200 600 4,000 2,000 8,000 8,000 2,000
최고 200,000 100,000 600,000 300,000 1,000,000 1,000,000 300,000
3)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시 처벌(특별사법경찰관(리)가 업무 수행)
  • 관련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제3항제2호
  • 사건처리 절차
    • 사건접수 → 사건내사 → 피의자 특정 → 출석요구 → 피의자 신문 → 검찰송치 또는 범칙금 부과
  • 처분의 종류
처분의 종류 표이며 구분, 위반차량 및 처분, 관련법조문,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정보 제공
구분 위반차량 및 처분 관련법조문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검찰송치자(범칙자 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및 제46조제3항제2호
범칙자
    ※ 범칙금 제외대상
  • 1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자
  • 가입 명령을 받고 2개월 이내 미가입자
  •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1. 사업용 자동차
  • 승합 : 200만원
  • 승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100만원
범칙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제50조,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제38조
2. 비사업용 자동차
  • 승용 : 40만원
  •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 50만원
3. 이륜자동차
  • 10만원

※ 범칙금 부과는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금지 위반에 대한 행정형벌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별개임.

최종수정일 : 2024-11-07 16:23:26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검사보험팀(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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