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무단방치
자동차 무단방치 차량 처리
1.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
- ① 자동차(자동차와 유사한 외관 형태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동차관리법시행령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2. 신고방법
- 개인: 전화 및 방문, 우편 신고
- 공동주택: 관리소에서 먼저 2주간 경고장을 붙인 후 사진첨부하여 공문으로 신고
- 건물 및 토지: 소유주가 먼저 2주간 경고장을 붙인 후 신고
3. 처리절차
- 견인 후 권리행사 통보 후 강제처리(공매나 폐차)
- 강제처리 후 사법처리(위법사항 조사 후 범칙금 100만원 또는 검찰 송치)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 031)8075-4773, 4769
최종수정일 : 2024-11-07 16:24:35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 031)8075-4773, 4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