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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검사

기타일반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이상,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이상, 특수자동차 표이며 구분,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자기소유 차고인 경우 1.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건축물관리대장 및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타인의 주차장, 건물,
토지를 임대한 차고인
경우
1. 주차장을 임대한 경우 : 주차장사용계약서
2. 건물을 임대한 경우
  • 건축물관리대장 1부
  •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위치 등 표시) 1부
  •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1부

    공인중개사가 입회하여 직접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 당사자간계약서(차고사용 승낙서) 작성시는 소유권자 인감증명서 첨부 제출

3. 토지를 임대한 경우
  • 토지대장 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1부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1부

    공인중계사가 입회 직접 작성한 계약서가 아닌 당사자간 계약서(차고사용 승낙서)작성시는 소유권자인감 증명서 첨부 제출

최종수정일 : 2024-11-07 16:24:09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관리팀(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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