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검사
기타일반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가용 화물자동차 2.5톤이상, 특수자동차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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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소유 차고인 경우 | 1. 토지대장등본 또는 등기부등본 1부. 건축물관리대장 및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
타인의 주차장, 건물, 토지를 임대한 차고인 경우 |
1. 주차장을 임대한 경우 : 주차장사용계약서 |
2. 건물을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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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를 임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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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1-07 16:24:09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관리팀(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