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행정지
자동차 운행정지
운행정지명령(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
1. 개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의 운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자동차 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 또는 요청 등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을 신청
2. 대상차량
- 사용본거지가 고양시인 차량만 가능
- 사용본거지가 타·시도인 차량은 신청서 접수만 가능
-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주소지 관할 관청으로 등록의뢰 하여 해당 주소지 관할에서 등록처리
3. 구비서류
- 자동차 운행정지 요청서
- 신분확인서류
- 개인차량
- 명의자 방문 시 본인 신분증
- 명의자 미방문 시
- ① 소유자 신분증 원본, 위임장(날인), 대리인 신분증
- ② 소유자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 법인차량
- 대표자 방문시 신분증, 법인등기부등본
- 미방문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문의 및 담당자 연락처 : ☎ 031)8075-4766
최종수정일 : 2024-11-07 16: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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