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검사
기타일반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오토바이)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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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사용신고]
* 추가서류(매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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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재사용신고]매매시 매매일로부터 15일이내
* 추가서류(매매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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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변경(소유권 이전) 신고]
타 시·도 번호판의 경우 기존 번호판 반납 소유권 변경 기한 : 매매의 경우 15일,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기타의 경우 15일 * 추가서류(상속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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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변경(주소 변경) 신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
타 시·도 이륜자동차 번호판 계속 사용 가능 개인(내국인 또는 외국인) 이 사용본거지를 다른 시·도로 변경한 경우 사용본거지 및 이륜자동차 번호판 변경신고 의무 면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일 2014년 10월 31일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125CC 초과의 이륜자동차는 폐지시 등록세 납부 |
[이륜자동차 사용 신고 필증 재교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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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처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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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만19세미만)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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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1-07 16:23:39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등록팀(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