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검사
과태료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위반항목 | 신고(유효)기간 | 과태료 | 최고금액 | 부과근거 |
---|---|---|---|---|
정기검사(종합검사)지연 과태료 정기검사미필 과태료 |
|
6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84조 |
|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과태료 |
|
20만원 | 대기환경보전법 제94조 |
|
변경위반 과태료 |
30일 이내 |
|
3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11조 |
위반행위 둘 이상시(상호, 주소 등) |
45만원 | |||
이전위반 범칙금 |
매매 : 15일이내 증여 : 20일이내 상속 : 상소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12조 |
말소위반 과태료 |
1월 이내 |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
신규등록 위반 과태료 |
허가기간내 (10일이내) |
|
100만원 | 자동차관리법 제27조 |
건설기계 관리법 위반 과태료
항목 | 관련법 | 신청기간 | 부과기준 | 최고액 |
---|---|---|---|---|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 |
법 제5조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마다 1만원 |
20만원 |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고 |
법 제6조 | 멸실 : 30일 이내 도난 : 2개월이내 수출 : 수출전까지 |
초과시 20만원 | 20만원 |
등록번호표 반납 | 법 제9조 |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말소등록은 즉시 |
10일이내 3만원 1일초과마다 1만원 |
40만원 |
건설기계 정기검사 | 법 제13조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이내 |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마다 1만원 |
30만원 |
사업자변경신고 (휴지, 폐지 포함) |
법 제24조 규칙66조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2만원 3일 초과마다 1만원 |
40만원 |
조종사면허 변경사항 신고 |
법 제30조 |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이내 2만원 6일 초과마다 1만원 |
10만원 |
종합보험가입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
만료일 즉시 | 10일이내 6만5천원 1일초과마다 1만8천원 |
230만원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기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구분 | 10일이내 | 10일초과 1일당 | 최고 | |
---|---|---|---|---|
대인1 | 자가용 | 10,000원 | 4,000원 | 600,000원 |
사업용 | 30,000원 |
8,000원 | 100만원 | |
이륜용 | 6,000원 | 1,200원 | 200,000원 | |
대인2 | 사업용 | 30,000원 | 8,000원 | 100만원 |
대물 | 자가용 | 5,000원 | 2,000원 | 300,000원 |
사업용 | 5,000원 | 2,000원 | 300,000원 | |
이륜용 | 3,000원 | 600원 | 100,000원 |
-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의2)
최종수정일 : 2024-11-07 16:22:32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검사보험팀(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