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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검사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1) 구비서류
등록증 재교부 표이며 구분,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등록증재교부 1. 신청서
2. 신분증
3. 대리인일 경우

개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2) 관련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등록규칙 제4조

3) 처리체계도

신청인이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1) 구비서류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표이며 구분,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자동차등록 원부 발급·열람신청 1.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2. 이해관계인 : 소유자의 주소, 성명,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신청자 신분증 제출
3. 주소, 성명, 차량번호 3개 사항이 일치해야 되며, 1개의 사항이라도 다른 경우 미발급
2) 관련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록규칙 제10,12조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1) 구비서류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표이며 구분, 구비서류 정보 제공
구분 구비서류
번호판 재교부 ① 훼손일 경우 1. 훼손된 번호판
2. 자동차 등록증
3. 신분증
4. 대리인일 경우

개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② 분실일 경우 1. 분실신고 접수증(경찰서발급, 차량번호 및 분실 번호판 개수 필수 기재)
2. 미분실한 번호판 반납
3. 자동차 등록증
4. 신분증
5. 대리인일 경우

개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2) 관련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8조, 19조

3) 처리체계도
  • ① 신청인이 접수 → 서류검토 → 번호판 제작 → 처리
  • ② 신청인이 접수 → 서류검토 → 신규번호 부여
  • 번호판 재교부는 동일한 번호판을 제작하여야 하므로 1시간 이상 소요됨

최종수정일 : 2024-11-07 16:22:19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관리팀 (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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