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검사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등록증 재교부
1)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등록증재교부 | 1. 신청서 |
2. 신분증 | |
3. 대리인일 경우
개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2) 관련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8조, 등록규칙 제4조
3) 처리체계도
신청인이 접수 → 서류검토 → 처리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1)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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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 원부 발급·열람신청 | 1. 소유자나 이해관계인 |
2. 이해관계인 : 소유자의 주소, 성명, 차량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신청자 신분증 제출 | |
3. 주소, 성명, 차량번호 3개 사항이 일치해야 되며, 1개의 사항이라도 다른 경우 미발급 |
2) 관련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7조, 등록규칙 제10,12조
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1) 구비서류
구분 | 구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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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재교부 | ① 훼손일 경우 | 1. 훼손된 번호판 |
2. 자동차 등록증 | ||
3. 신분증 | ||
4. 대리인일 경우
개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
② 분실일 경우 | 1. 분실신고 접수증(경찰서발급, 차량번호 및 분실 번호판 개수 필수 기재) | |
2. 미분실한 번호판 반납 | ||
3. 자동차 등록증 | ||
4. 신분증 | ||
5. 대리인일 경우
개인: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도장 날인)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
2) 관련근거 법령
자동차관리법 제108조, 19조
3) 처리체계도
- ① 신청인이 접수 → 서류검토 → 번호판 제작 → 처리
- ② 신청인이 접수 → 서류검토 → 신규번호 부여
- 번호판 재교부는 동일한 번호판을 제작하여야 하므로 1시간 이상 소요됨
최종수정일 : 2024-11-07 16:22:19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관리팀 (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