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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검사

차량취득세 일반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취득세용 등록비용

  • 등록비용은 자동차의 차종,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다릅니다.
등록비용 표이며 구분, 취득세, 기타 정보 제공
구분 취득세 기타
승용차 과세표준의 7%
  • 증지: 1,000~2,500원
  • 수입인지: 3,000원
    (농협에서 구입)
  • 공채: 지역, 차종 배기량 등에 따라 상이
  • 번호판 교체 비용
    번호판 교체 비용
    구분 페인트식 필름식
    소형 13,000 28,500
    대형 15,000
    보조판 10,000 15,000

    ※탈ㆍ부착비별도

승용차(7~10인승)
승합차(11인승 이상) 과세표준의 5%
화물자동차
영업용자동차 과세표준의 4%
경차 경형승용(비영업용) 75만원까지 감면
경형승용(영업용) 과세표준의 4%
경형승용외 감면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7조(경형자동차 등에 대한 과세특례)
차량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업용으로 전환시 감면받은 취득세를 사유발생일로부터 60일이내에 자진신고 납부

차량취득세 감면요건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차량 표이며 구분, 내용 정보 제공
구분 국가유공자 감면 장애인 감면 다자녀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 7급
  •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급 ~ 14급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경도장애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장애 1급 ~ 3급),
시각 4급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만18세 미만: 현재 연도가 2023년이라고 하면, 자녀가 2005년 현재일 이후의 출생자)
감면대상차량
  • 승용자동차: 배기량 2,000cc 이하이거나, 승차정원 7~10명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 승용자동차: 배기량 제한없음
  •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감면액 100% 감면 100% 감면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면 100% 감면이고, 초과되면 산출세액의 85%만 감면됨
(단, 승용자동차인 경우는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의 140만원까지만 감면됨)
증명서류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증환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징사유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제외)
  • 대체감면 시 기감면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공동명의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 또는 말소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제외)
  • 대체감면 시 기감면 차량을 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배우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이전 또는 말소등록 하지 않는 경우

최종수정일 : 2023-07-25 09:32:48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등록팀, 관리팀(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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