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검사
차량취득세 일반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취득세용 등록비용
- 등록비용은 자동차의 차종,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다릅니다.
구분 | 취득세 | 기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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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 과세표준의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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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7~10인승) | |||||||||||||||
승합차(11인승 이상) | 과세표준의 5% | ||||||||||||||
화물자동차 | |||||||||||||||
영업용자동차 | 과세표준의 4% | ||||||||||||||
경차 | 경형승용(비영업용) | 75만원까지 감면 | |||||||||||||
경형승용(영업용) | 과세표준의 4% | ||||||||||||||
경형승용외 | 감면 | ||||||||||||||
▣ 지방세특례제한법 |
차량취득세 감면요건
구분 | 국가유공자 감면 | 장애인 감면 | 다자녀 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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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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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장애 1급 ~ 3급), 시각 4급 |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 (※ 만18세 미만: 현재 연도가 2023년이라고 하면, 자녀가 2005년 현재일 이후의 출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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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대상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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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액 | 100% 감면 | 100% 감면 |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이면 100% 감면이고, 초과되면 산출세액의 85%만 감면됨 (단, 승용자동차인 경우는 승차정원 6인 이하의 승용자동차는 취득세의 140만원까지만 감면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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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류 |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증환자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추징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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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07-25 09:32:48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등록팀, 관리팀(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