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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검사

기타일반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등록관련업무

건설기계등록관련업무 표이며 구분, 업무내용, 근거법규, 구비서류, 벌칙 및 유의사항 정보 제공
구분 업무내용 근거법규 구비서류 벌칙 및 유의사항
신규등록 신규제작, 수입,
등록말소된 건설
기계에 대한 등록
관리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 신규등록신청서
  • 양도증
  • 제작증(수입면장,매수증서, 말소등록원부)
  •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해당건설기계)
  • 건설기계대여업신고증사본(영업용)
  • 차대일련번호새김 압인 3부
  • 국민주택채권매입(과표의0.5%)
  • 대리신청시 : 위임장(인감증명서포함)
취득한 날로부터 2월이내 등록
등록사항 변경신고 소유자변경,
사용본거지변경,
소유자의주소변경,
법인 상호변경
관리법 제5조,
시행령 제5조및6조
시행규칙 제7조
  • 등록사항변경신고서
  • 주소변경시 : 신분증,법인등기부등본
  • 사용본거지변경시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분), 사업자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 소유권변경시 : 양도증명서, 인감증명서
  • 보험가입증명서(해당건설기계)
  • 상호변경 : 법인등기부등본
  •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
  • 대리신청시 : 위임장(인감증명서포함)
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 등록(과태료부과대상 : 30일이내 - 2만원, 그 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
등록말소 검설기계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등록 관리법 제6조,
시행규칙 제9조
  • 등록말소신청서
  • 건설기계등록증(검사증)
  • 인감증명서
  • 멸실, 도난, 수출, 폐기 등 등록말소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 멸실, 폐기등 - 30일이내
  • 도난 - 2월이내(과태료 - 20만원)
저당설정 채권자 또는 제3자가 채권의 확보를 위해 해당 건설기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록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 건설기계저당권등록신청서
  • 저당권설정계약서 2부
  • 인감증명서(건설기계소유자)
  • 대리신청시 : 위임장
저당말소 건설기계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해지하는 등록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 건설기계저당권말소등록신청서
  • 저당권 해지증명서
  • 저당권 설정계약서(설정당시계약서)
  • 인감증명서(채권자)
  • 대리신청시 : 위임장
등록증 재교부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시행규칙 제35조
  • 재교부신청서
  • 인감증명서(대리신청시)

최종수정일 : 2024-11-07 16:23:54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관리팀(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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