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검사
기타일반
안내
- 자동차 등록, 이전, 검사 등 자동차관련 민원업무는 고양시 차량등록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속하고 편리한 자동차 민원처리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신규·이전·변경등록은 인터넷 사이트 「자동차 대국민 포털」에서도 손쉽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기계등록관련업무
구분 | 업무내용 | 근거법규 | 구비서류 | 벌칙 및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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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등록 | 신규제작, 수입, 등록말소된 건설 기계에 대한 등록 |
관리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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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한 날로부터 2월이내 등록 |
등록사항 변경신고 | 소유자변경, 사용본거지변경, 소유자의주소변경, 법인 상호변경 |
관리법 제5조, 시행령 제5조및6조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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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이 있은 날부터 30일이내 등록(과태료부과대상 : 30일이내 - 2만원, 그 후 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20만원) |
등록말소 | 검설기계에 대한 기존의 등록효과를 소멸시키는 내용의 등록 | 관리법 제6조, 시행규칙 제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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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설정 | 채권자 또는 제3자가 채권의 확보를 위해 해당 건설기계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록 |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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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말소 | 건설기계에 대한 근저당설정을 해지하는 등록 | 건설기계저당법 제5조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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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증 재교부 | 등록증 분실 또는 훼손된 경우 | 시행규칙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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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11-07 16:23:54
콘텐츠 관리부서 : 차량등록과 관리팀(문의: 민원콜센터 031-909-9000)